• 맑음속초-2.8℃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8℃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8℃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9℃
  • 맑음-8.2℃
  • 맑음제주2.2℃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7.9℃
  • 맑음-5.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9℃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복지부, 한약유통실명제 도입

복지부, 한약유통실명제 도입

한약유통실명제 도입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한약규격품에 수입자(생산자)와 검사기관을 표시하는 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한의협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열고 한약유통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약유통실명제가 추진되면 수입되는 한약재는 수입자 표시와 함께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의무적으로 부착해 규격품을 포장해야 한다.



국산한약재의 경우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할 때 생산자 표시와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하며, 한약도매업소 등에서 단순절단 포장 한약재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기재해 규격품을 포장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농림부, 식약청 등 관련부처와 시민단체, 한약관련 단체 전문가 20여명으로 ‘좋은 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약의 품질관리와 유통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유통되는 한약 규격품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자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한약유통실명제 도입은 현재 한약규격품의 경우 제품명, 사용기한, 중량, 원산지 등 10개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할 경우 소립자(생산자)나 검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던 품질불신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한약유통실명제’를 위해 관련 규정을 1/4분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지만 기존 제조된 한약규격품의 소진기간과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김정식 과장은 “한약유통실명제 시행은 민간이 협력해 한약품질 및 유통체계개선을 이뤄낸 첫 성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한약의 품질개선을 행상하고 국민에게 좋은 한약을 공급하기 위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개선 및 한약품질인증제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