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맑음-9.0℃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9.4℃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8.5℃
  • 맑음백령도-1.6℃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2.0℃
  • 맑음서울-5.1℃
  • 맑음인천-5.3℃
  • 맑음원주-7.1℃
  • 구름조금울릉도2.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9.7℃
  • 맑음충주-8.4℃
  • 맑음서산-6.0℃
  • 맑음울진-2.9℃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6℃
  • 맑음상주-5.3℃
  • 맑음포항-0.6℃
  • 맑음군산-5.0℃
  • 맑음대구-4.6℃
  • 맑음전주-5.2℃
  • 맑음울산-1.4℃
  • 맑음창원0.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8℃
  • 맑음목포-2.4℃
  • 맑음여수0.6℃
  • 맑음흑산도2.8℃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4.5℃
  • 맑음순천-6.9℃
  • 맑음홍성(예)-6.9℃
  • 맑음-8.2℃
  • 맑음제주2.2℃
  • 맑음고산3.9℃
  • 맑음성산2.5℃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7.2℃
  • 맑음강화-8.0℃
  • 맑음양평-6.1℃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10.1℃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8.3℃
  • 맑음천안-7.8℃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7.9℃
  • 맑음-5.8℃
  • 맑음부안-3.7℃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5.0℃
  • 맑음영광군-4.1℃
  • 맑음김해시-1.9℃
  • 맑음순창군-6.8℃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2.9℃
  • 맑음보성군-3.7℃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5.4℃
  • 맑음고흥-7.1℃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8.9℃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6.6℃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4.1℃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5.1℃
  • 맑음산청-7.4℃
  • 맑음거제-0.6℃
  • 맑음남해-0.9℃
  • 맑음-5.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의료기기법 심사체계 일원화

의료기기법 심사체계 일원화

새로운 의료기기법의 시행과 함께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기술문서 심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이 지난 2일자로 제정 고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이번 규정은 의료기기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기술문서에 대한 심사절차의 적정과 심사결과의 객관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대상과 범위, 첨부자료의 요건 및 작성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정에는 기술문서 심사에 관한 자료로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를 비롯해 △물리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자료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방사선에 관한 안전성 자료 △전자파장애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제품의 성능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및 그 설정 근거와 실측지에 관한 자료 등이 있다.



또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자료로는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각 시험(장기보존시험, 가속시험, 가혹시험 등)에 대한 시험조건 △측정항목·보존기간에 대한 자료와 시험방법·시험결과 등에 관한 자료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정 고시된 ‘의료기기기술문서등심사에관한규정’은 기술문서의 작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종전 약사법 체계에서 기준및시험방법과 안전성·유효성 심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절차를 기술문서 심사로 일원화시켜 처리기간을 단축시킨 의료기기법의 심사체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청은 “새로운 규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민원설명회 등 정책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