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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政·양의계 진료정보 보호 ‘동상이몽’

政·양의계 진료정보 보호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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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4일 개최한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대책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석한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양의계 관계자들이 환자들의 진료정보 보호에는 동의하나 시행방법과 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도쿄대 법학부 히구치 노리오 교수가 ‘일본의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한국의료법학회 박윤형 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이 ‘한국의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각각 주제로 발표하며 환자의 진료 및 질병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보건복지부 진행근 보건의료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 연세대 법대 안춘수 교수, 서울신문 우득정 논설위원, 대한병원협회 유희탁 법제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주한 정보통신이사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는 “불이익이 예상돼 보호해야 할 정보의 정확한 범주부터 시작해서 보호방법에 관한 제도적, 기술적 정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며 “진료목적 사용은 가능하나, 그 외에 누출은 불가하다는 의견은 매우 이기적인 발언 같다”고 의계의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또 “EMR(전자의무기록) 역시 내부자, 즉 작성자가 더욱 문제”라며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관련 법률과 제도 전반을 조정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최유선 실장 역시 환자의 진료정보 보유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 “심평원 입장에서도 원하는 바지만 진료비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과 처방전 보관기관이 5년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10년인 정보보유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단순하게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처럼 양의계와 정부측의 입장이 달라 향후 환자들의 진료정보를 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정립에 많은 진통이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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