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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한·미 이어 한·중 FTA도 대처

한·미 이어 한·중 FTA도 대처

시장경제를 하는 나라에서 특히 뉴라운드 개방 파고라는 환경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비슷한 목적을 지니면서 그 적용 범위를 지역적 혹은 몇몇 이해당사자국과 체결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그러나 시장메커니즘 달성을 위한 차선책으로 시작된 FTA가 오히려 격변하는 국제무역환경에서 웬만한 국가들은 모두 체결하고 있을 정도로 오늘날에는 피할 수 없는 국가의 목표로 사명이 추가되고 있다.



그런데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지난 2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이어 내년에는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출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EU와는 내년 상반기 중 협상을 개시하고 중국과는 우선 내년 초 산·관·학 공동연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구체적 일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장경제가 성숙한 국가일수록 민감성이 덜한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하는 추세에 있다.



예컨대 지난 5차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한의사 자격상호 인정문제를 거론했던 것도 상대방의 취약분야인데다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간파했기 때문이다.



통상 FTA 협상은 이런 식으로 양허안을 내놓고 수정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미 양국이 모두 상대방의 속내를 알고 찔러 보기식으로 거론한 것일 뿐 강하게 압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양 차관보가 제시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는 전혀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는데 있다.



이미 중국은 뉴라운드 가입에 앞서 한국측에 한의학 교육 및 한방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다 구체적 양허안에 대한 기본적 입장에서 자국의 중의약시장 분석 기초를 마쳐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내달 16일 개막될 제6차 한·미 FTA 협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는 향후 한·중간 FTA 협상에 대비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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