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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연구윤리 규정 없는 대학에 불이익”

“연구윤리 규정 없는 대학에 불이익”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과 대학 총장의 표절 논란 등을 계기로 연구윤리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연구윤리 규정을 갖춘 대학이나 학회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올해 말까지 연구윤리 규정 제정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하고 4개월 간격으로 규정 제정 여부를 조사해 연구비 지원사업의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이 권고문은 대학과 학술단체가 국제 수준의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자 등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며 규정 준수 여부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 또는 제재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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