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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제주 외국영리의료기관 규제 완화

제주 외국영리의료기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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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4일 권오규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여건 조성을 위해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대사업의 확대 및 외국인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외국병원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주도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와 가족의 무사증 장기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지원위원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정을 거쳐 이날 최종 확정한 것이다.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자본과 인력을 결합시켜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2단계 제도개선 방안은 전적으로 의료를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시각이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잘못된 목표다.



첫째 국민은 없고 오직 ‘자본’만 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규제를 푸는 개방화 위원회일 뿐 국민의 대표성은 찾아볼 수 없다. 의료분야만 해도 정작 의료는 없고 ‘영리’만 있다.



마지막으로 ‘대책’은 없고 무모함만 있다. 보건의료 부문의 영리화를 진행한 미국도 62%에 달하는 비영리병원과 23%의 공공의료가 공적 보건의료를 담당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자치도에 국한한다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땐 연쇄반응을 일으켜 사회적 소중한 ‘건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정부의 신중한 자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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