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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법 개정안은 개악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개악이다”

정부 수립이후 첫 전면 개정 의료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내달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의협·치협·간호조무사협 의료 4단체는 현재 개정된 의료법안은 여전히 개악안이라는 논조 속에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전면 거부에 나설 것임을 알리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의료법 저지 투쟁에 지속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돈로비 누더기 의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마치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의료법을 놓고 청탁 로비를 했고, 이에 정부가 의료계에 유리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통과시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발신지가 주로 사회시민단체라는 점에서 당혹스럽다. 그러나 복지부마저 유사의료업자들을 제도권 의료로 흡수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거드는 마당이니 주무부처 타령만 할 일은 아닌 듯 싶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선 의료서비스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서비스를 상술로 전락시키고 있다.



상당수는 의료인들이 원하지 않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에 넣어 국무회의에 통과시켰지만 의료계는 청탁로비 사건에 휘말려 잘못을 지적할 여력을 상실하고 있다.



하지만 범의료계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독소조항임을 강조하며, 반대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해 내달 의료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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