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5℃
  • 흐림-4.7℃
  • 흐림철원-4.2℃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3℃
  • 흐림대관령-7.7℃
  • 흐림춘천-4.2℃
  • 흐림백령도3.2℃
  • 구름많음북강릉3.4℃
  • 흐림강릉4.8℃
  • 구름많음동해3.3℃
  • 흐림서울2.2℃
  • 흐림인천2.7℃
  • 구름많음원주-4.4℃
  • 구름많음울릉도8.3℃
  • 흐림수원1.6℃
  • 구름많음영월-7.3℃
  • 흐림충주-4.1℃
  • 흐림서산2.2℃
  • 구름조금울진3.5℃
  • 구름많음청주-1.3℃
  • 구름많음대전-2.5℃
  • 흐림추풍령-4.5℃
  • 맑음안동-5.4℃
  • 흐림상주-6.2℃
  • 구름조금포항1.7℃
  • 흐림군산1.7℃
  • 구름많음대구-2.8℃
  • 흐림전주2.6℃
  • 맑음울산1.5℃
  • 구름많음창원1.3℃
  • 흐림광주2.6℃
  • 구름조금부산5.4℃
  • 구름많음통영5.1℃
  • 구름많음목포5.3℃
  • 흐림여수5.6℃
  • 흐림흑산도9.7℃
  • 흐림완도5.0℃
  • 흐림고창6.8℃
  • 흐림순천-4.1℃
  • 흐림홍성(예)-2.0℃
  • 흐림-4.5℃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1℃
  • 구름많음성산14.3℃
  • 구름많음서귀포12.0℃
  • 구름많음진주-3.1℃
  • 흐림강화1.9℃
  • 흐림양평-2.1℃
  • 흐림이천-3.6℃
  • 흐림인제-6.0℃
  • 흐림홍천-5.3℃
  • 구름많음태백-6.7℃
  • 흐림정선군-7.7℃
  • 구름많음제천-6.5℃
  • 흐림보은-5.6℃
  • 흐림천안-3.9℃
  • 흐림보령4.3℃
  • 흐림부여-2.8℃
  • 흐림금산-5.1℃
  • 흐림-1.7℃
  • 흐림부안0.1℃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1.8℃
  • 흐림남원-2.6℃
  • 흐림장수-4.4℃
  • 흐림고창군4.7℃
  • 흐림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1.4℃
  • 흐림순창군-2.9℃
  • 구름많음북창원0.8℃
  • 구름조금양산시0.6℃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1.3℃
  • 흐림해남5.9℃
  • 흐림고흥1.9℃
  • 흐림의령군-5.5℃
  • 흐림함양군-5.4℃
  • 흐림광양시2.1℃
  • 흐림진도군5.5℃
  • 구름많음봉화-7.9℃
  • 구름많음영주-5.4℃
  • 구름많음문경-5.8℃
  • 구름조금청송군-7.3℃
  • 구름조금영덕-0.2℃
  • 흐림의성-6.7℃
  • 구름많음구미-4.5℃
  • 구름조금영천-5.0℃
  • 맑음경주시-3.2℃
  • 흐림거창-5.9℃
  • 흐림합천-3.6℃
  • 구름조금밀양-2.9℃
  • 흐림산청-5.2℃
  • 구름많음거제2.1℃
  • 흐림남해1.9℃
  • 구름많음-0.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부쳐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에 부쳐

치매와 중풍 등의 질환에 걸린 노인 수발을 전적으로 가정에 맡기지 않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노인수발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노인수발보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준비에 들어갔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빈곤층의 인구가 5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빈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노인수발법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심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노인요양·전문시설 설치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본인부담이 일본 등에 비해 2배 정도 높아 시행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건강보험 가입자의 23%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정비하든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노인수발보험 도입에 따른 재원에 건보 가입자가 50%, 정부지원 30%, 수급자 부담 20% 등으로 건보가입자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민들에게 적용하고 실행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아울러 한의계도 노인수발에 현재 의학이 미처 갖추지 못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국가제도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금년 중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키로 한 만틈 노인수발제도의 안착을 위해 동·서의학의 균등 참여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보험업무를 담당할 조직 운영도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노인복지 증진과 보건복지 안전망 정비에도 혁신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