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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의료산업화는 쩐의 전쟁”

“의료산업화는 쩐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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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한의협·치협·의료연대회의 주최로 국민일보 사옥 메트로홀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회 심의를 앞둔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비 급등과 국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고비용·저효율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의료법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칭)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자로 나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정부 의료법 개정안은 미국식 의료체계를 지향하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쿠데타”라며 “미국식 의료체계로 재편되면 ‘돈보다 생명’이 아닌 ‘생명보다 돈’ 또는 ‘돈만큼 생명’이 판치는 ‘쩐(錢)의 전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2, 7면>



이 실장은 이와 함께 주제 발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법 전면 개정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박용신 기획이사는 “공공의료의 약화를 부추기는 것을 비롯 영리화에 초점이 맞춰진 채 졸속으로 추진된 의료법 전면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개정안 가운데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해당 조항들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박 이사가 문제 조항으로 지적한 대목은 △병원급 의료기관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비영리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유인·알선 행위 △진료비용 할인 계약 △의료광고 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등이다.



이에 반해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법 개정안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내 개설, 비전속 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활성화 등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자의 이용편의 증대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항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 사무관은 “이번 의료법 전면 개정은 국민의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개정안 통과 후 하위법령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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