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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하위법령서 각계 의견 수렴할 것”

“하위법령서 각계 의견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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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있었던 한의협·치협·시민단체 주최의 의료법 토론회에서 유일한 정부측 토론자로 참여했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곽명섭 사무관(사진)이 의료법의 전면개정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곽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 추진배경에 대해 “1973년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에 의료법 전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34년간 임시방편적 조치밖에 취하지 못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곽 사무관에 따르면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환자가 자기 질병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설명의무 조항을 비롯 환자 보호자의 처방전 발급을 허용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한·양방 협진을 통해 2개의 의료기관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론자들이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 병원 내 의원개설 등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악화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자 곽 사무관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곽 사무관은 “병원 내 의원 개설은 개방병원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이를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며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여타 법령도 국민의 의료이용 편익 제고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시민단체와 의료 직능단체의 첫 공동 주최이었던 까닭에 대단히 높은 반응을 보이며, 의료법 개정안의 새로운 논의 구조에 대한 열망을 나타냈다.



그러나 곽 사무관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하위 법령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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