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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산재보험 급여 확대 적극 추진

산재보험 급여 확대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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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산재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급여 확대범위와 상대가치점수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조종진)는 지난 18일 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3회 위원회를 갖고 자보·산재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그동안 한의협이 자동차보험 급여범위 수준으로 산재급여 개선을 건의해 왔으나 반영되지 못해 올해 산재 급여에 대한 검토가 다시 진행될 때 구체적인 안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시,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채빈 위원장과 황영모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는 급여 제안 범위를 비롯해 행위분류 및 행위명에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2001.9)’를 사용할지 여부, 상대가치 점수는 ‘한의표준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개발(2003)’ 점수를 적용할지 여부, 산정기준은 학회 의견을 참고해 기본, 단순, 전문 한방재활료 및 추나요법으로 분류하고 분류별 자격을 제한할지에 대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그동안 국고로 지원해 왔던 산재보험 후유증상 관리서비스에서 한방진료가 오는 7월1일부터 제외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이의를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시행 자체를 막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 차후 개정시 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함에 따라 관리대상 후유증상(17종)에 대한 한방의료기관의 서비스 적용 형태와 방법 등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와 함께 실무적 차원에서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는 한방 노인성 질병 범위를 매병, 노망, 졸중풍, 중풍후유증, 진전으로 확정하고 한의사소견서는 학회의 의견을 제출받아 서면 결의하되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사소견서에서 ‘기타’란을 키워 한의사의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한의사 성명’, ‘한의사 면허번호’로 수정하는 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외에 위원회는 ‘임상진료지침 개발(감모) 연구’ 연구기관인 대한한방내과학회 연구진이 7월말까지 연구기간 연장을 요청한데 대해 반복된 기간연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인 만큼 계약을 해지하고 추후 필요에 따라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자보의 한방물리요법과 추나요법, 약침술 등의 수가 현실화 및 고시를 위해 관련 학회와의 연석회의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관련 문제와 한방보험 장기 플랜에 대해 논의한데 이어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오는 30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이날 조종진 위원장은 “38대 집행진의 남은 임기 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는 것은 물론 대대적인 정부 정책 변화에 발맞춰 발전하는 한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며 “보다 집중해 보험위원회가 좋은 그림을 그리는 지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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