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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내부 자정으로 재발 막겠다”

“내부 자정으로 재발 막겠다”

한의협은 지난 12일 문화일보에 보도된 “녹용 뺀 ‘녹용탕약’ 팔았다”라는 제목의 관련 기사와 관련한 한의협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1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6월 12일자 문화일보에 보도된 “녹용 뺀 ‘녹용탕약’ 팔았다”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민족의학인 한의학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사랑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피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프랜차이즈 한의원과 소속 한 회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열악한 진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전국의 대다수 선량한 회원 여러분들의 우려와 자괴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과 위로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보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협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긴급하게 구성, 철저하게 조사해 그 진행 경과에 따라 해당 한의원과 소속 회원에 대해서는 한의협의 윤리위원회 등에 회부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회원 제명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함은 물론 관계 당국에 고발 조치를 포함한 엄중한 징계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금 재발되지 않도록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부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 한의학이 국민 속의 한의학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일보는 지난 12일자 신문에서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한의원의 지점이 환자들에게 고가 재료인 녹용이 든 한약을 처방해 고가의 약값을 받고서도 실제로는 녹용이 없는 탕약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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