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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한의약산업 경쟁력 보완책 마련 시급

한의약산업 경쟁력 보완책 마련 시급

지난 23일 중국 정부가 중의약의 현대화와 국제화를 위한 ‘중의약 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의 중의약 정책의 방향을 드러낸 것이지만 한국 한의약과 비교우위 유효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중의약의 현대화 및 국제화 부문에서는 △중의약 중 기술우위가 강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제전통의약기준규범 제정 △예방과 치료가 병행된 의료건강체계를 선도하고 기술적인 지원 강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혁신약물제조 및 관련 기준규범 마련 △중의약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담고 있다.



또한 중의약의 중점 추진사항의 과학성 강화 부문에서는 △신경정신질환, 심뇌혈관질환, 종양, 자체면역성질환, AIDS 등 난치병의 예방과 치료 △침구, 안마, 기공 등으로 만성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메커니즘 연구 △기업의 중의약 연구개발·생산·판매 참여 적극 지원 △중의약의 감독관리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국제인증인가센터 설립 △중의약 분야별 인재 양성 및 중의약 지식보급을 위한 국제중의약정보지역센터 건립 등 6개 분야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기부를 중심으로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키로 하고, △외국과 공동으로 50개 중의약 국제과학기술협력사업 추진 및 뇌질치료용 계열약품, 마약중단용 약품, 종양치료용 중약, AIDS 예방치료용 중약개발에 집중투자 △외국의 연구자금, 다국적기업자금을 중의약 분야에 투자 유치 △중의약 관련 국제과학기술 협력조직 설치 및 WHO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계획을 마련했다.



중국 정부가 과기부, 위생부, 중의약관리청 등 세 부서가 연합해 ‘중의약국제과학기술협력계획’을 발표한 것은 한국 한의약 육성 정책도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특히 국제과학기술 네트워크나 WHO 등 국제기구와 협력 체계 등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중의약과 경쟁전략도 필요하지만 우선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 한의약산업 투자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 마련도 중요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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