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0℃
  • 흐림-3.4℃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7℃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2.7℃
  • 비백령도2.9℃
  • 흐림북강릉6.7℃
  • 흐림강릉7.6℃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3.4℃
  • 흐림인천4.1℃
  • 흐림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10.0℃
  • 흐림수원3.4℃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1.4℃
  • 흐림서산4.0℃
  • 흐림울진7.7℃
  • 흐림청주0.7℃
  • 흐림대전0.6℃
  • 흐림추풍령-0.3℃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4.8℃
  • 흐림군산3.6℃
  • 흐림대구1.2℃
  • 흐림전주7.5℃
  • 흐림울산4.7℃
  • 흐림창원3.6℃
  • 구름많음광주6.2℃
  • 흐림부산9.4℃
  • 구름많음통영7.8℃
  • 구름많음목포7.4℃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9.1℃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0.2℃
  • 흐림-1.5℃
  • 흐림제주14.6℃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진주0.9℃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1.9℃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3.6℃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1.5℃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1.2℃
  • 흐림금산-1.4℃
  • 흐림0.3℃
  • 흐림부안3.7℃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6.8℃
  • 구름많음남원0.1℃
  • 구름많음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9.5℃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0.5℃
  • 흐림북창원3.1℃
  • 흐림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강진군8.7℃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7.4℃
  • 흐림의령군-1.9℃
  • 흐림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3.5℃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3.1℃
  • 구름많음영덕6.0℃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1.8℃
  • 흐림영천-0.1℃
  • 흐림경주시1.2℃
  • 흐림거창-2.3℃
  • 흐림합천-0.6℃
  • 흐림밀양0.8℃
  • 흐림산청-1.9℃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5.1℃
  • 흐림4.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 거는 기대

의료법 전면 개정작업에 거는 기대

복지부는 규제 중심의 경직적이고 비체계적인 현행 의료법을 개정, 변화된 의료 욕구를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전면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장·절로 돼 있는 법률 구성 방식을 편·장·절 체제로 전환, △‘의료행위 편’을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판례와 유권해석에 의존해 온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의료행위 판단전문기구 설치 및 관리·표준진료지침 근거 마련 △직능별로 따로 장·절을 구성, 특수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직능별 독립법 제정 요구 해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을 분리 규정해 관련 제도 개선사항 적극 반영 △보칙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안마사·접골사 등은 ‘유사의료행위자 편’으로 개칭·신설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을 위해 한의협, 의협, 치협, 병협 등 직능단체·시민단체·전문가·복지부팀장 등 관계자들로 구성되고,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을 구성한 다음 9월 중순까지 의료법체계 및 논란이 적은 조항에 대한 조문화 작업,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늦어도 10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실무작업반 구성 과정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변화된 의료욕구가 ‘유사의료업자’들의 욕구를 수용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직능차이를 인정, 독자적 발전을 저해하는 법률적 요인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의료법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데는 서양의약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해왔던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야 궁극적으로 개정 작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료법 개정 실무추진반’은 무엇보다 관련 직능단체 의견을 수렴한 네트워크를 구축, 활발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