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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한의학 미래 좌표를 구하다”

“한의학 미래 좌표를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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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한약분쟁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이사 및 분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최근 의료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등 미래 한의학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는 △본인부담금제도 반대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에 대한 종별 선택병·의원 지정 통한 본인부담금 면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본인부담금 정률제 변경에 대해서는 한의원 외래환자 본인부담제도 관련 문제 해결 없이 일률적으로 정액제를 폐지,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무엇보다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 상향 조정에 대한 협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데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본인부담금 상향으로 한의원 문턱 높이는 정책 중단 △한방보험 확대 대책없는 정률제 반대 △정률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한의진료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한의진료 비급여 항목 급여화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 조정 △양질의 한약제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선 △저평가된 한의진료 상대가치 개선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유기덕 회장은 “93년 한약분쟁 당시 백척간두에 서있었던 한의학을 지키고자 전국 회원들이 자진해 들풀처럼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제 의료급여 변경과 정률제 시행 등 무한 경쟁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의지를 당당히 밝히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 회장은 “한의계를 둘러싼 의료환경이 한의학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수천년간 국민의 치료의학으로 사랑받아온 민족의 중요한 자산 한의학을 보존 발전시키는 것은 1만7천 한의사의 책임”이라며 “현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 정부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한의학이 나아갈 좌표를 제시, 알찬 결실을 맺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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