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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공인되지 않은 약제명 ‘不許’

공인되지 않은 약제명 ‘不許’

앞으로 의료광고에서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전문의 명칭이나 세부전문의·인정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의료직역간 기능·진료방법에 대한 비교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광고 심의기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광고 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는 개설 당시 보건소에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질병명 등에 ‘clinic’을 붙일 수 있다.



다만, 한방과 치과의 경우는 진료과목에 ‘clinic’을 붙일 수 없으며, 형용사 등의 용어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한·양방 상호 비교 등 의료 직역간 비교광고는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즉 광고주인 의료인·의료기관이 행하는 여러 시술방법 중 특정한 시술방법을 다른 시술방법과 비교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타 의료기관·의료인의 명칭을 언급하는 등 특정의료인·의료기관의 것과 비교한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정 직역의 시술방법 등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며 자신 직역의 시술방법 등이 우수하다고 표현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관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비교하거나 자신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적시할 수 없다.



특히 의료광고 내 전문과목 표시는 한방의 경우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수련병원 외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나, 광고에 있어 특정전문과목 표시가 아닌 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신경정신과·침구과·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한방재활의학과·사상체질과 중 4개 이상의 진료과목(또는 이와 유사한 진료내용 등)을 표시할 경우 이를 허용한다(2008년 12월31일까지).



또한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 시술명, 약제명 등은 모두 불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방의 경우 양방과 질병을 보는 개념이 상당부분 다르므로 질병에 관한 설명 등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객관적 유무를 판단한다.



또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관련 학회에서 인정한 명칭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며, 고전 문헌 등을 인용한 경우에도 현대 한의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증명될 수 없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질병이나 질병의 치료에 대한 내용의 근거를 학술지에서 인용한 경우 해당 학술지는 공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이밖에 한·양방 협진 문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한·양방 복수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병원 등에서 한·양방 협진 광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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