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5℃
  • 맑음20.4℃
  • 맑음철원21.0℃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20.6℃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24.1℃
  • 맑음인천22.9℃
  • 구름많음원주24.9℃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3.1℃
  • 구름많음서산21.1℃
  • 구름많음울진18.7℃
  • 구름많음청주26.7℃
  • 맑음대전24.6℃
  • 구름많음추풍령22.1℃
  • 구름많음안동21.0℃
  • 구름많음상주23.2℃
  • 구름많음포항21.5℃
  • 구름많음군산21.8℃
  • 맑음대구22.0℃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0.4℃
  • 맑음광주23.2℃
  • 맑음부산21.9℃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2.1℃
  • 맑음흑산도19.9℃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20.5℃
  • 구름많음순천17.4℃
  • 구름많음홍성(예)22.4℃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2.2℃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2.6℃
  • 맑음인제17.7℃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7.9℃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4.0℃
  • 구름많음천안20.8℃
  • 흐림보령21.0℃
  • 맑음부여23.0℃
  • 맑음금산22.8℃
  • 맑음22.6℃
  • 구름많음부안22.7℃
  • 맑음임실20.0℃
  • 맑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장수17.8℃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20.8℃
  • 맑음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2.4℃
  • 맑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1.2℃
  • 구름많음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6℃
  • 구름많음고흥19.3℃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8.9℃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21.4℃
  • 구름많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주19.3℃
  • 구름많음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7.1℃
  • 맑음영덕17.3℃
  • 구름많음의성19.9℃
  • 맑음구미24.6℃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0.0℃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1.2℃
  • 구름많음남해20.0℃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5일 (월)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시행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 시행

A0022007072433477-1.jpg

26일부터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대한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있는 520품목 한약은 반드시 한약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1월26일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함, 제27조 8항에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규격품을 사용할 것’을 규정해 놓고 그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생산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품질검사기관의 명칭 등이 기재돼 있지 않은 한약재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 법 제50조에 근거해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을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의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한방의료기관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이상운 약무이사는 “제조회사 제조 대상 품목(159품목)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하고 제조회사 제조품일 경우 제조회사명과 제조번호가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규격품에는 제조업자의 상호·주소 전화번호, 제품명,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중량 또는 개수,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성상, 효능·효과, 저장방법, ‘규격품’이라는 문자 기재, 원산지명, 생산자 성명 및 주소·전화번호, 검사시관 및 검사연월일 등이 표기돼 있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