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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폐지해야 하는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폐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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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 수급조절제는 최소한의 버팀목



통상 마찰 불거지면 그때 고려해도 늦지 않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국내 한약재 재배농가를 보호하고자 당시 보건사회부와 농림수산부의 협의 하에 부족한 물량만을 수입허용했던 ‘수입한도량 제도’가 일부 업자들의 매점매석 등으로 그 폐해가 심각해지자 관련부처와 생산자·공급자·소비자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한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 1993년 10월부터 수급조절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한 수입량 등을 결정하고 이를 각 단체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국산한약재 생산농가를 보호하고자 시행하게 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가 농·임산물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 식품원료로 무제한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일부에서 이를 악용, 수입 금지된 품목 중 시세차익이 많은 품목을 식품용으로 수입해 한약으로 불법 유통하거나 국산으로 둔갑해 한약 유통시장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약재 관련 각 단체 회장단과 관련 부처의 책임있는 당국자들로 구성된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는 지난 2005년 12월14일 제4차 위원회를 갖고 수급조절품목을 연차적으로 축소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할 것을 결의, 2005년에는 독활, 두충, 백지, 백출 등 4개 품목을 폐지하고 2006년에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논의해 폐지품목을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정부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한 상태다.



그러나 농림부와 생산자 단체에서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하게 될 경우 국내 한약재 생산기반이 무너질 뿐 아니라 특정 수입국에 의해 한약재 시장 자체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수급조절품목 축소에 앞서 국산한약재만이 국산으로 유통될 수 있는 시장 형성이 절실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 ‘수급조절제도의 올바른 해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생산자단체는 520종의 한약재 중 1993년 70품목을 시작으로 모두 개방, 현재 14품목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그동안 정부는 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무엇을 했냐며 비난했다.



또 국내 생산량이 없는 품목은 절대적으로 수입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2005년 대비 2006년 중국산 한약재 가격은 20% 이상 상승했으며 내년 북경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산 한약재 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 결국 국내 한약재 자급율이 낮아질수록 국민 의료비 부담은 더욱 상승돼 한약재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식품용 한약재의 전용문제에 대해 생산자단체는 구기자, 산수유, 천궁 등은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수입을 결정한 바 없으므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국산을 사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그렇다고 국내 재고가 없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는 수급조절제도와는 관계없이 유통시장의 가격논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한약재를 유통시키려는 유통업자와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생산자 단체는 우선 좋은 한약공급추진위원회 결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데 이어 과거 수급조절품목을 개방한 경우 국내 생산량은 급감했으며 국내 종자도 멸실위기에 처한 품목이 많아 한·중 FTA 등 통상 마찰 요인으로 작용시 그때 고려해도 늦지 않은 만큼 한약재 생산농가에게 최소한의 버팀목인 수급조절제도의 폐지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생산자 단체는 현재 17인 중 생산자측 6명으로 구성돼 있는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수급조절위원회 내에 국내 수급량 통계기구 설치·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관리도 농산물과 같이 처벌 규정을 강화, 수입한약재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반면 도매업계에서는 수급조절제도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약재의 품질 보존과 재배농가 보호라는 당초 순기능을 상실한 만큼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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