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7℃
  • 맑음25.8℃
  • 맑음철원26.0℃
  • 맑음동두천27.5℃
  • 맑음파주27.3℃
  • 맑음대관령24.3℃
  • 맑음춘천25.5℃
  • 맑음백령도23.5℃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3.7℃
  • 맑음동해22.8℃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6.4℃
  • 맑음원주26.9℃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수원27.5℃
  • 맑음영월26.1℃
  • 맑음충주27.8℃
  • 맑음서산27.8℃
  • 구름많음울진23.7℃
  • 맑음청주27.6℃
  • 맑음대전27.8℃
  • 구름많음추풍령23.9℃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5.5℃
  • 구름많음포항23.9℃
  • 맑음군산26.7℃
  • 구름많음대구26.5℃
  • 맑음전주27.4℃
  • 구름많음울산25.3℃
  • 맑음창원26.7℃
  • 구름많음광주27.4℃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6℃
  • 흐림목포24.1℃
  • 구름많음여수24.1℃
  • 흐림흑산도20.8℃
  • 흐림완도26.1℃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순천26.3℃
  • 맑음홍성(예)28.0℃
  • 맑음26.3℃
  • 구름많음제주25.7℃
  • 맑음고산27.3℃
  • 흐림성산23.9℃
  • 흐림서귀포25.6℃
  • 맑음진주26.3℃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7.3℃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3.6℃
  • 맑음정선군22.9℃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5.9℃
  • 맑음보령28.5℃
  • 맑음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3℃
  • 맑음27.3℃
  • 구름많음부안27.4℃
  • 맑음임실26.4℃
  • 맑음정읍26.5℃
  • 맑음남원27.0℃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27.7℃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7.5℃
  • 맑음양산시27.6℃
  • 흐림보성군26.1℃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5.6℃
  • 흐림해남25.2℃
  • 흐림고흥26.9℃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7.6℃
  • 흐림진도군24.2℃
  • 구름많음봉화24.4℃
  • 구름많음영주25.4℃
  • 구름많음문경25.5℃
  • 구름많음청송군27.7℃
  • 구름많음영덕25.6℃
  • 구름많음의성26.7℃
  • 구름많음구미26.5℃
  • 구름많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5.4℃
  • 맑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7℃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4.9℃
  • 맑음27.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허술한 한약재 검사부터 고쳐라”

“허술한 한약재 검사부터 고쳐라”

A0022007092033465-1.jpg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2일 한약재 266개 품목의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일괄적으로 30ppm 이하로 규정한 ‘생약의잔류이산화황검사기준및시험방법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대해 잔류이산화황이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곰팡이독소와 연계해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위원장 이상운)에서 한의협 신광호 부회장은 “식품에서 곶감 등 건과류와 쥬스, 포도주 등에 이산화황 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이산화황이 미생물, 특히 곰팡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물질이기 때문”이라며 “곰팡이 발생을 방지하는 의미에서의 이산화황 가치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제적 국민건강 안전에 관한 고려가 필요한 만큼 기준을 낮출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갖춘 후 낮추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괄기준이 아닌 개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부회장은 강화된 위해물질 고시에 비해 허술한 검사절차나 적발 이후 사후 처리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적 위주의 고시 기준을 강화하는 행정은 결코 국민보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술한 검사절차 및 유해물질검사 면제 한약재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잔류이산화황 기준을 입안예고안 보다 높이자는 것은 사회적 인식에 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곰팡이에 대한 문제는 이산화황과 결부시키기보다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충했다. 결국 이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더 논의 후 시·도지부 안을 정리, 협회안을 마련키로 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약 또는 한약재 중 중금속, 농약 및 잔류이산화황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한 ‘한약지킴이 운동(안)’을 검토,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운동에 동참하는 한의협 지부, 지회 또는 대한한의학회의 분과학회가 년 최소 20건 이상 검사를 의뢰할 경우 건당 30%의 할인을 받으며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년 최소 5건 이상 검사의뢰시 30% 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외에 연석회의에서는 대한약전 제9개정(안)과 한약 및 한방원리 용어정의, 한약장 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상운 약무이사는 “연석회의는 중앙약무정책을 시·도로 직접 확산시키고 통일된 의견을 찾아 약무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니 만큼 사명의식을 갖고 회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