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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산업화 핵심은 한의치료기술 개발

산업화 핵심은 한의치료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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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한의협과 공동으로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 101호실에서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 한방생약 분류기준의 걸림돌이 되는 약사법 일부 개정 및 복지부와 식약청의 상주한의사 부족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



백 의원은 이날 “생약제제는 동양의학에 기초한 기준으로 분류돼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이를 서양의학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방생약으로 편입시켜 관리한다면 FTA 시대에도 한방산업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기덕 한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방산업화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한의치료기술의 개발과 한약제제의 변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한병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약 한방팀장은 ‘한약제제 허가기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양의학적 개념의 생약과 한의학적 개념의 한약이라는 이분법적인 틀을 극복하고 한·양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약물영역으로 한방생약의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며 “한약신약 개발은 한방의료의 현대화와 대중화 및 산업화를 가져올 블루오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 팀장은 “한·양방의 조화라는 입장에서 기존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용량가감 △성분생약 가감해 처방이 합리적으로 바뀐 것 △규격화된 생약으로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효능 및 조성의 생약제제나 제형으로 바꾼 단일 및 복합 생약제제를 말한다”며, 한방생약제제를 정의했다.



신광호 한의협 부회장은 “약사법에서‘한약’과 ‘생약’을 동일개념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 2조 5항에서는 ‘한약’을 동물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 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렇게 되면 한약재 또한‘생약’으로 간주한다는 셈이다.



그러나 신 부회장에 따르면 한의협의 의견은 달랐다. ‘한약재’는 동물과 광물 또는 식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한약을 조제하거나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약’은 한방원리에 따라 1종의 한약재를 가공 또는 2종 이상의 한약재를 배합해 만든 조제한약과 한약제제로 나눈다고 했다.



또 약사법에서 ‘한약제제’를 한약, 곧 생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한의협은 생약 개념의 한약이 아닌 한약재로 한약제제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 부회장은 “예를 들어 한의사의 처방 중에 황기, 인삼 등 한약재에 꿀을 넣고 다리는 처방이 있다면 여기서 생산된 산물은 분명히 한약”이라며 “약사법 어디에도 한방원리에 대한 아무런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한약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춘근 보건복지부 한방정책팀장은 “2년간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 파견돼 일하면서 세계 선진국들이 전통의학을 귀중히 여겨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며 “반면 한국은 잘못된 법령 등으로 인해 한의학이 커갈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권기태 식약청 한약관리팀장은 한의학의 특성을 반영한 법률개정의 시급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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