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6℃
  • 눈-0.6℃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1℃
  • 흐림파주0.0℃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0.1℃
  • 비백령도3.8℃
  • 흐림북강릉10.0℃
  • 흐림강릉10.0℃
  • 흐림동해8.3℃
  • 비서울2.4℃
  • 비인천2.1℃
  • 흐림원주3.1℃
  • 흐림울릉도9.4℃
  • 비수원3.9℃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2.2℃
  • 흐림서산5.3℃
  • 흐림울진11.7℃
  • 흐림청주3.9℃
  • 흐림대전5.5℃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0℃
  • 흐림포항10.5℃
  • 흐림군산8.9℃
  • 흐림대구7.3℃
  • 흐림전주11.4℃
  • 흐림울산11.5℃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10.8℃
  • 흐림부산13.4℃
  • 구름많음통영11.9℃
  • 흐림목포11.6℃
  • 흐림여수10.1℃
  • 비흑산도11.3℃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4.7℃
  • 흐림2.6℃
  • 흐림제주17.3℃
  • 구름많음고산16.9℃
  • 흐림성산16.6℃
  • 흐림서귀포17.0℃
  • 흐림진주8.3℃
  • 흐림강화0.5℃
  • 흐림양평2.8℃
  • 흐림이천2.1℃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2℃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1.2℃
  • 흐림제천2.3℃
  • 흐림보은4.2℃
  • 흐림천안4.8℃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5.5℃
  • 흐림금산5.1℃
  • 흐림5.6℃
  • 흐림부안10.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8.7℃
  • 흐림장수9.4℃
  • 흐림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0.1℃
  • 흐림김해시8.7℃
  • 흐림순창군8.8℃
  • 흐림북창원9.2℃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0.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2.9℃
  • 흐림고흥12.0℃
  • 흐림의령군5.1℃
  • 구름많음함양군7.6℃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13.3℃
  • 흐림봉화4.7℃
  • 흐림영주3.0℃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5.1℃
  • 흐림영덕11.6℃
  • 흐림의성4.3℃
  • 흐림구미3.9℃
  • 흐림영천6.6℃
  • 흐림경주시9.9℃
  • 구름많음거창7.4℃
  • 흐림합천7.4℃
  • 흐림밀양8.2℃
  • 흐림산청5.0℃
  • 구름많음거제10.2℃
  • 흐림남해8.5℃
  • 흐림9.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국민 건강권과 의료권리간의 조화

국민 건강권과 의료권리간의 조화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전국이사회 및 중앙이사회를 개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행위’,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등의 법 조문이 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 11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임상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인정 △간호진단 명시 △의료행위에서 투약 개념 배제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의료법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의 독소조항들 가운데 의료행위의 정의에서 ‘투약’이 제외됨으로서 한약에 대한 권리가 유사직능에게 넘어갈 우려와 더불어 유사의료행위의 인정으로 인해 유사 한방의료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비급여 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행위를 허용하는 부분도 독소조항으로 거론됐다. 이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 무장한 프랜차이즈 의료기관의 물량 공세까지 더해진다면 한방의료기관 경영의 큰 압박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반드시 개정법안에서 삭제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됐다.



어쨌든 의료법 개정안은 소비자 중심의 편의성과 중소병원가의 경영활성화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원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료인들의 의료권리 강화와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각 의료단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관련 독소조항의 삭제를 통해 의료소비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하는 법안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