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한의원의 경우 육미지황탕을 가장 많은 빈도로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한양대학교에 연구용역을 통해 2005년 4월11일부터 2006년 11월10일까지 147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가장 많은 처방을 행한 상위 10개 처방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육미지황탕이 가장 많은 빈도로 처방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 귀비탕, 오적산, 쌍화탕, 이진탕, 평위산, 박하백출천마탕, 자음강화탕 순이었다.
또 자주 내린 처방내용을 빈도순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다용처방은 보중익기탕, 십전대보탕, 육미지황탕이었고 두번째 보중익기탕, 세 번째 육미지황탕, 네 번째는 귀비탕 등 순서로 처방을 많이 했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은 진료를 행하고 있는 진료과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료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건강증진(보약), 소화기계, 부인과, 신경정신과, 비만, 소아, 오관과(알러지), 내과, 감기, 성장, 비염 등 순이었다.
1개월 동안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형태에 있어서는 탕제가 8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산제 18.4%, 기타 15.5%, 환제 8.9%, 외용 6.5% 순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한약 복용 및 사용 환자수에 대한 문항에서도 탕제가 486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환제 155명, 산제 146명, 기타 150명, 외용 47명 순이었다.
선정된 100개 한약재 중 2001년도 기준 서울시 도매유통량(도매 약업사 및 한의유통사업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상위 10개 한약재가 전체의 44.2%의 유통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숙지황이 가장 높은 6.6%를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당귀, 백출, 감초, 복령, 황기, 적작약, 인삼, 진피, 천궁이 각각 5.4%, 5.2%, 5.0%, 4.8%, 3.7%, 3.7%, 3.4%, 3.3%, 3.1%를 차지했다.
100개 한약재들의 유통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상위 10개 한약재가 전체의 16.0%의 유통량을 차지했으며 해당되는 상위 10개 한약재는 숙지황, 황기, 갈근, 산약, 백출, 백작약, 당귀, 산수유, 복령, 향부자였다.
전체 한약재가 아닌 선정된 10개 한약재 중에서의 분율을 보면 상위 10% 중 각각 14.6%, 11%, 10.1%, 10%, 9.8%, 9.1%, 9%, 8.6%, 8.6%를 차지했으며 소매상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 한약재는 도매상과 마찬가지로 숙지황이었다.
식약청은 도·소매 유통량 분석결과 도매와 소매 유통량의 상위 10%를 차지하는 한약재의 종류 및 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된 시점과 지역적 차이 때문으로 판단했다.
도매 유통량 중 가장 많은 유통량을 나타낸 숙지황의 경우 한국의약품 시험소에서 제시한 한약규격집의 2000년 기준 국내 생산 및 국외 수입은 없었으며, 2001년도 전국 도매상 판매량과 서울시 한의유통사업단 판매량을 토대로 산출한 도매 유통량의 경우 19,685kg이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47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된 숙지황의 소매 유통량은 월 42.925kg으로 조사됐다.
147개 한의원을 대상으로 선정된 100개 한약재별 일평균 섭취량 산출에 있어 일섭취량은 1첩당 평균처방용량에 1일 2첩을 3회에 걸쳐 복용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 산출식을 추정,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일평균섭취량을 나타낸 숙지황의 경우 1첩당 평균처방용량이 8.400g이었고 1일 2첩을 3회에 걸쳐 섭취하였을 경우 하루 평균 16.800g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일평균섭취량의 범위는 1.6~48.0으로 조사됐다.
도·소매 및 일평균 섭취량 모두에 있어 상위 10% 한약재에 포함된 황기의 경우 1첩당 평균처방용량이 6.187g으로 나타났고 1일 2첩을 3회에걸쳐 섭취하였을 경우 하루 평균 12.374g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일평균 섭취량의 범위는 2.0~40.0g으로 나타났다.
백출은 1첩당 평균처방용량이 5.265g으로 나타났고 1일 2첩을 3회에 걸쳐 섭취했을 경우 하루 평균 10.530g을 섭취한 것으로 추정됐으며 일평균섭취량의 범위는 2.0~32.0g이었다.
한편 이번 연구를 시행한 연구팀은 “본 연구에서 다룬 100개 한약재 이외의 추가적인 한약재에 대한 일섭취량 추정 등이 필요하며 이렇게 추정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한약재의 일섭취량 추정치는 포괄적인 위해성 평가 노출자료로 사용돼야 한다”며 “특히 이번 사업의 제1세부과제에서 얻은 각 한약재료별 1첩당 평균 처방용량 정보와 제2세부과정에서 얻은 연간 한약재 총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평생 한약재 섭취량을 추정하고 이러한 노출평가 추정값을 근거로 위해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