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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단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의료단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그동안 활동해온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3월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하고 3월중 공청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와 마찰을 빚고 있는 쟁점사항 가운데 △의료행위에 투약 제외 △비급여 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순조로운 진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법안에서 유사의료업자 양성화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수용됐다기보다는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함께 포지티브식으로 법을 개정,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마저 바꿔 놓는 우를 범했다.



또 약사는 의료법 개정 실무작업에 참여하지 않고도 의료행위에 ‘투약’이 제외되는 실익을 얻은 셈이다. 이와같이 의료법 개정안은 여러 부분에 걸쳐 개악적인 면이 나타나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유사의료업자들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을 경우 얼마든지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오히려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노 본부장은 “개정안에 대해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해 통상의 입법예고기간인 20일보다 10일을 연장해 3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었다”며 “예고기간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보건의료단체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합리적인 대안이 여전히 심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지않은 갈등과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는 어떤 형태로든 의료행위의 실제 당사직능인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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