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9℃
  • 맑음-1.6℃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3.6℃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3.3℃
  • 맑음춘천-0.8℃
  • 구름많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3.1℃
  • 맑음강릉3.8℃
  • 맑음동해3.8℃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1.7℃
  • 비울릉도3.8℃
  • 맑음수원-1.6℃
  • 구름조금영월-0.9℃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0.9℃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0.6℃
  • 맑음상주-0.7℃
  • 구름많음포항2.2℃
  • 맑음군산0.1℃
  • 구름조금대구1.0℃
  • 맑음전주-0.7℃
  • 구름많음울산2.5℃
  • 구름많음창원2.6℃
  • 맑음광주2.0℃
  • 흐림부산3.0℃
  • 구름많음통영4.1℃
  • 구름많음목포3.8℃
  • 구름많음여수1.9℃
  • 구름많음흑산도5.8℃
  • 흐림완도3.7℃
  • 흐림고창0.4℃
  • 구름많음순천-0.6℃
  • 맑음홍성(예)0.7℃
  • 맑음-1.0℃
  • 흐림제주7.3℃
  • 흐림고산7.4℃
  • 흐림성산6.3℃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강화-2.2℃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1.5℃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7℃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0.8℃
  • 맑음-0.8℃
  • 구름조금부안1.6℃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0.0℃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6℃
  • 구름조금고창군0.6℃
  • 흐림영광군0.8℃
  • 흐림김해시2.3℃
  • 맑음순창군0.1℃
  • 흐림북창원3.8℃
  • 흐림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2.5℃
  • 구름조금강진군2.4℃
  • 구름많음장흥2.2℃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고흥2.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0.5℃
  • 구름많음광양시1.8℃
  • 흐림진도군4.5℃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7℃
  • 구름조금영덕1.4℃
  • 맑음의성-2.4℃
  • 맑음구미0.5℃
  • 구름많음영천0.4℃
  • 구름많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구름많음합천-1.4℃
  • 구름많음밀양2.9℃
  • 구름조금산청0.9℃
  • 구름많음거제4.3℃
  • 구름많음남해3.2℃
  • 흐림3.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유사의료 합법화는 정부 책임 유기

유사의료 합법화는 정부 책임 유기

A0022007030231381-1.jpg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포함돼 강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 의료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국민건강권 확보와 알권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의료를 대하는 태도로 볼 때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믿음보다 미심쩍은 면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수많은 불법의료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검증이나 단속을 소홀히 해왔던 정부가 지금에서야 ‘유사의료행위’라는 이름으로 ‘사적인 집단’을 합법화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따르지 않았다.



새로운 직업 영역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기에는 국민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이전에 최근 들어 유사의료를 빙자한 수많은 불법의료인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고 있다는 현실에 정부 부처는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실제 전국적인 조직망인 심천사혈요법 등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교육을 통해 무자격자들을 양산해왔다. 그럼에도 해당 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는 서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왔다.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를 교육한다며 처벌을 위해 복지부에 질의하면 “교육은 제한할 수 있는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이라며 미루고, 교육부는 “이들이 교육하는 것이 염려된다면 의료법에 따르는 복지부의 소관”이라고 미뤄왔다.

이처럼 정부 부처마저 갈팡질팡하는 사이 무자격자들은 때를 만난 듯 활개를 치고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동안 아무런 논의구조도 없이 단순히 저비용, 새로운 직역 창출, 인력고용 등을 이유로 이들 유사의료업자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끊임없이 분쟁의 소지를 만들게 되고 이를 이용한 특정 유사의료업자의 이익만 조장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인정 여부는 반드시 철회돼야만 할 것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