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3℃
  • 눈-1.3℃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3℃
  • 흐림대관령0.0℃
  • 흐림춘천-0.7℃
  • 비백령도4.8℃
  • 비북강릉7.3℃
  • 흐림강릉8.4℃
  • 흐림동해9.4℃
  • 비서울2.9℃
  • 비인천2.7℃
  • 흐림원주1.8℃
  • 흐림울릉도9.7℃
  • 비수원3.0℃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1.5℃
  • 흐림서산3.3℃
  • 흐림울진9.4℃
  • 비청주2.2℃
  • 비대전3.5℃
  • 흐림추풍령1.6℃
  • 흐림안동2.0℃
  • 흐림상주0.8℃
  • 비포항10.1℃
  • 흐림군산5.4℃
  • 비대구6.6℃
  • 비전주8.5℃
  • 흐림울산9.1℃
  • 흐림창원7.6℃
  • 비광주8.3℃
  • 흐림부산11.2℃
  • 흐림통영9.4℃
  • 비목포10.1℃
  • 흐림여수10.4℃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0.1℃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7.4℃
  • 비홍성(예)3.0℃
  • 흐림2.0℃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6.8℃
  • 흐림성산14.4℃
  • 흐림서귀포16.4℃
  • 흐림진주6.6℃
  • 흐림강화0.9℃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5℃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4.6℃
  • 흐림정선군0.2℃
  • 흐림제천0.7℃
  • 흐림보은2.5℃
  • 흐림천안3.0℃
  • 흐림보령5.1℃
  • 흐림부여3.7℃
  • 흐림금산3.3℃
  • 흐림3.2℃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6.1℃
  • 흐림정읍9.2℃
  • 흐림남원5.7℃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8.1℃
  • 흐림순창군5.7℃
  • 흐림북창원7.9℃
  • 흐림양산시9.6℃
  • 흐림보성군8.8℃
  • 흐림강진군9.1℃
  • 흐림장흥9.2℃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9.9℃
  • 흐림의령군4.4℃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9.3℃
  • 흐림진도군10.2℃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1.0℃
  • 흐림청송군3.7℃
  • 흐림영덕8.4℃
  • 흐림의성2.9℃
  • 흐림구미3.2℃
  • 흐림영천5.8℃
  • 흐림경주시7.2℃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5.1℃
  • 흐림밀양7.0℃
  • 흐림산청4.4℃
  • 흐림거제9.2℃
  • 흐림남해8.3℃
  • 비8.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윤리위 및 동징계처분규칙 개정

윤리위 및 동징계처분규칙 개정

지난 18일 개최된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부윤리위원회를 1심으로, 중앙윤리위원회를 2심으로 하고 있는 현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동 규칙에 의해 통합하여 규정했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지부윤리위원회와 중앙윤리위원회로 구분하되 적용되는 기준은 단일화해 사법부에서 하급심법원과 상급심법원으로 구분하되 적용되는 법률은 동일한 것과 같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다만 지부에 고유한 윤리기준에 대하여도 정관 제10조제1항 3호(본회 및 산하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등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수는 지부 여건에 맞도록 가감할 수 있게 하되 지부장·지부의장단·지부감사단 동수의 추천에 의하여 구성되도록 하는 현 체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제9조(결정사항의 보고)에서는 통지의무를 위원장으로 정하고, 지부윤리위원회에 대하여 통합하여 규정키로 하는 한편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피심의인, 제소자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으로 명확히 명시했다.



또한 징계 결정을 한의신문에 공시하는 사항은 명예 훼손의 소지가 많으므로 필수적 사항에서 임의적 사항으로 변경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