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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한의학 전담 부서의 기능 강화를 기대

한의학 전담 부서의 기능 강화를 기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만인 1997년 1월 복지부에 한방정책관실이 설립되면서 한의학은 결정체들이 나오게 됐다.



2003년 한의약육성법이 제정 공포된데 이어 새 정부도 보건의료 한방산업 육성 사업을 6대 정책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조시대까지 국민의료의 근간은 한의약이 주역이었다.



그러나 일제 36년 동안 학문연구마저 중단되는 한의약에 있어서는 암흑세기를 반세기 가까이 맞이했었다.



정부 수립 이후 각종 보건의료 제도를 한·양방 이원화제도로 한의약을 창달했으면서도 정작 주무부처에 한방정책 부서가 설립되기까지 또 다시 반세기를 허송했다.



한방정책부서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국가 차원에서 출연기관 산하단체 사업으로 한의약 R&D사업과 BK사업을 비롯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한의약산업 등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물론 이들 사업들이 정책 부서 설립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정책기조나 기본 방향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보건복지여성부’도 국가 보건의료정책을 기능융합형으로 개편해 공공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의약 정책도 기능융합형이 되기 위해서는 한방정책관실을 정책 수요의 충족과 정책 기능 달성에 효과적인 목표지향형 개편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여전히 정책만 담당하는 부서로 움직인다면 집행 역량은 정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보건의료 한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적극 나서 정책 추진 등 한의학 전담부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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