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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내달 28일 신의료기술 평가 시행

내달 28일 신의료기술 평가 시행

내달 28일부터 ‘신의료 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이 공식 발효 시행된다. 개정될 규칙에 따르면 한방의료로 분류된 신의료기술은 평가전문위원회에서 평가여부, 방법, 절차 기준 등을 심의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심평원이 주최한 ‘한시적 의료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인제대 백병원 박상근 부의료원장은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과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할 전문평가위원회를 복지부 산하가 아닌 직능전문가 단체내에 ‘한시적 신의료제도기구’를 상설로 두자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놨다.



‘한시적 신의료제도’란 새로 신청되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서 운영, 재평가 과정을 거친 뒤 복지부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ㆍ비급여 여부를 검정토록 하자는 제도로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전문가 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모든 의료행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행위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업무 지연도 줄일 수 있는 등 의료행위 검증 및 표준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중요한 결정을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 맡길 경우 당연히 직능단체별로 구성인원에 대한 비율도 재조정돼야 한다. 물론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지만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해왔던 관행대로 양의학계 인사들이 한방신의료기술을 평가토록 하는 것은 전문성·차별성을 무시한 불합리한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입법예고 때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제시해왔던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별도의 ‘한방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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