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3℃
  • 흐림-0.7℃
  • 흐림철원0.2℃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6℃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5.1℃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7.6℃
  • 흐림동해6.6℃
  • 흐림서울3.6℃
  • 흐림인천2.8℃
  • 흐림원주1.6℃
  • 비울릉도9.5℃
  • 비수원3.2℃
  • 흐림영월0.6℃
  • 흐림충주1.7℃
  • 흐림서산3.5℃
  • 흐림울진7.2℃
  • 비청주2.7℃
  • 비대전3.1℃
  • 흐림추풍령1.8℃
  • 비안동1.0℃
  • 흐림상주1.2℃
  • 비포항8.1℃
  • 흐림군산5.0℃
  • 흐림대구5.2℃
  • 비전주6.2℃
  • 흐림울산8.2℃
  • 흐림창원6.7℃
  • 비광주8.1℃
  • 비부산10.7℃
  • 흐림통영8.5℃
  • 비목포9.6℃
  • 흐림여수9.3℃
  • 비흑산도10.9℃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8.9℃
  • 흐림순천6.7℃
  • 비홍성(예)3.3℃
  • 흐림1.8℃
  • 흐림제주15.1℃
  • 흐림고산16.1℃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6.1℃
  • 흐림진주5.7℃
  • 흐림강화1.1℃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1℃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2℃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1.1℃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5.9℃
  • 흐림부여3.9℃
  • 흐림금산4.1℃
  • 흐림2.8℃
  • 흐림부안5.9℃
  • 흐림임실6.7℃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6.4℃
  • 흐림장수7.7℃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5℃
  • 흐림김해시7.4℃
  • 흐림순창군6.2℃
  • 흐림북창원6.5℃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3℃
  • 흐림강진군8.6℃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9.8℃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3.6℃
  • 흐림함양군4.7℃
  • 흐림광양시8.1℃
  • 흐림진도군10.2℃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1.3℃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2.5℃
  • 흐림구미2.7℃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5℃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4.7℃
  • 흐림밀양6.0℃
  • 흐림산청3.7℃
  • 흐림거제8.3℃
  • 흐림남해6.9℃
  • 비7.4℃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비자료제출 여론몰이로 본질 호도”

“의료비자료제출 여론몰이로 본질 호도”

A0022007040630642-1.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쏟아냈다.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분류에 따르면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중요한 ‘1급’에 해당된다”며 “이처럼 중요한 개인정보가 건보공단에 집중되는 것은 공단 직원에 의한 무단 열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비근로자의 의료비 자료까지 제출토록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에 해당된다”며 “의사들이 국민의 사생활 보호라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했으나 소득 노출을 피하기 위해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려 한다는 식의 여론몰이로 본질을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승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역시 “환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이상 환자의 병명, 치료기간 등이 쉽게 유출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현행 소득세법은 이미 의사가 환자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국세청장에게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토론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가 불공정 거래이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재경부 최영록 소득세과 과장은 “오늘 제기된 문제들을 참조해 제도를 수정 보완하겠다”며 “특히 자료 제공에 대한 환자의 동의 또는 거부 방식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