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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지원해야”

“정신질환자 치료·재활 지원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치료와 직업재활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법안은 정신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을 강화하여 정신보건사업에 치료와 직업재활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입원한 정신질환자를 가족이 부양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 외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사랑의 꽃씨 나누기 행사도 진행됐다.



김춘진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 유형별 자료에 따르면 자의 입원이 아닌 타의 입원이 90%에 육박하고, 장기입원률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며 “1995년 법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인권 침해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자체가 인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최적의 의료적 치료와 가족 상담을 포함한 복지서비스와 직업재활을 통하여 정신환우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환우들과 가족을 도와야 한다”며 “최근 여러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법안도 2건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논의를 통해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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