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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노인장기요양제도, 한방특성 고려돼야”

“노인장기요양제도, 한방특성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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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전국 확대 실시를 앞두고 관련 직능단체들은 자직능 요양보험 교육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약 7.5%이며, 이 중 1개월 이상 입원한 뇌중풍 환자가 2%(7만1267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전체 노인인구 중 장기요양을 요하는 노인을 약 15%로 추계하고 있다.



이 추계대로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늘어남과 동시에 요양기관들도 특별한 전문관리방법이나 치료기술 없이는 수익 감소는커녕 생존조차 어렵게 될 수 있다.



더욱이 인구가 고령화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단순한 입원관리 수준에 머문다면 의료소비자들에게도 비효율적이자 비윤리적이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여생이 얼마남지 않은 사람에게 간호 요양인원을 많이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운용전략인 것 같지만 이는 장기노인요양자들의 목을 조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인관리방법과 노인질병의 특성을 이해하고 신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윤리적이고, 그것은 상당부분 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들의 몫이다.



이철완 한국노인병연구소장은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기관들이 집보다 편하고 저렴하게 장기입원을 허용하게 된다는 배려도 있지만 젊은 중환자들에게 일반병동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장점요소도 있다”며 “이같은 요양보험과 요양기관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의인들이 전문교육을 통해 한방 특성을 살린 운용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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