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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새로운 국민연금법 발의 계획

새로운 국민연금법 발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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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인계층의 의료비 지출 집중도가 심하다는 것을 이유로 노인진료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표준 진료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강의실에서 민생정책 릴레이 심포지엄 3탄으로 ‘차기 정부 노인정책의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팀장은 노인보건의료사업의 추진과제로 이같이 밝혔다.



선우덕 팀장은 “노인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은 노인진료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일차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며 “고난도의 치료기술을 적용시키기보다 일반적인 수준의 의료기술을 활용해 비용 지출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전체 건강보험진료비 지출에서 노인진료비 지출이 20%를 초과하는 등 의료보험 실시 이후 노인진료비 지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심사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10%에 해당하는 노인환자가 전체 노인진료비의 50%(2003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 표준 진료지침을 통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



선우덕 팀장은 또 일반적으로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사망이전 1년간 가장 높게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종말기 환자에 대한 필요 이상의 생명연장성 치료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성질환의 응급체계의 구축과 노인의료비 지불방식의 개발 이외에 회복기재활을 시행할 수 있는 노인재활집중센터와 방문형 의료서비스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외에도 △노인건강증진사업 개발 △노인 일차보건의료사업 확립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비용 효율적 체계 구축 등을 노인보건의료사업 등을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대 의학과 허대석 교수는 정부 차원의 노인 의료비 억제방안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노인들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 원인이 기존의 의료제도가 기본적인 관리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고비용의 의료행위에 노출됐다는 주장이다.



허대석 교수는 “토탈 케어(total care)를 위해서는 의료 혜택(medical care)과 함께 사회적 관심(social care)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 보건의료정책은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고려해야 궁극적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경화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의총에서 국민연금 등에 대한 당론을 결정 중이며 이에 따라 최소 전체 노인의 80%가 평균소득의 5~10%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민연금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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