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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곰팡이독소 철저히 방지하자”

“곰팡이독소 철저히 방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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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약무위원회(위원장 이상운)는 지난 21일 한의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4회 회의를 갖고, 곰팡이독소 관련 고시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8일부터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한방의료시장에 미칠 영향과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무위원회에서는 곰팡이독소 관련 고시의 시행에 대비, (가칭)한약재 관리 지침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한약재 관리방안을 적극 홍보키로 하고, 이를 통해 한약재 보관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마련될 한약재 관리 지침에는 △곰팡이독소 규제대상 9개 품목(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할 것을 원칙으로 권고함 △곰팡이독소 방지를 위해 한약장에 환풍장치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함 △한약장 및 한약 보관장소의 적정온도(상온 15℃ 이하)와 습도(30% 내외)를 유지하도록 함(에어컨 설치, 온·습도계 비치를 권고함) △한약재 보관시설의 저온보관시설(냉장창고)을 권고함 △한약장은 별도 공간에 설치하여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 △9개 품목 이외의 변질우려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함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한편 최근에는 한반도의 아열대화나 현대식 건물의 환기 불량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마철과 무관하게 곰팡이가 발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의회원들의 곰팡이독소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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