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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새롭게 태어난 ‘한의약정책관’

새롭게 태어난 ‘한의약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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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업무 협조로 한의약 업무 탄력 예상



보건복지부의 한방정책관실이 한의약정책관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며, 기구조직도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한방정책과는 한의약정책과로, 한방산업과는 한의약산업과로 각각 부서명칭 개명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의 한 부서로 들어가게 됐다.



지난달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직제시행규칙안에 따라 기존 7실2국22관87팀의 직제에서 4실4국18관79과로 개편됐다.



특히 직제시행규칙안으로 인해 한의약정책관이 보건의료정책실 조직으로 흡수됨으로써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의약 업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직제 변경은 지난날 감사관실과 함께 차관 산하에 별도 기구조직으로 둠으로써 마치 소외의 상징처럼 비쳐진 것과 비교할 때와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한의계는 한의약정책관이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 등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 산하로 통합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의약을 국가 성장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양방 일변도의 의료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한의학이 당당하게 세계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옥 수석부회장은 “한의약정책과, 한의약산업과와 함께 한의약산업을 전담할 수 있는 한의약산업과를 요청했으나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은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한의약 관련 정책들 한 곳으로 정리하고, 육성하려는 의지인 만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의계는 또 ‘한방’을 ‘한의약’으로의 부서명칭 변경은 민족 자존심과 민족정기 회복 차원의 일환으로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한방’이란 용어는 역사적으로 황제내경과 상한론 등 고방을 중시하는 일본 고방파 학자들이 자신의 전통의약을 ‘한방’ 혹은 깜포(Kampo, 황한의학)로 부르면서 정립된 단어다.



그런 ‘한방’이 구한 말 개항기에 일제와 함께 들어와 ‘漢方’과 ‘韓方’이 함께 쓰이다 해방 이후부터는 보통 명사화되면서 정착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당시 한의사들의 한방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일제 강점기 동안 발행된 각종 학회지에서 한의사들은 ‘한방’이란 용어 대신 동양, 동서, 동방, 의림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방’이란 용어는 생명을 위협받기 이전까지 의식적으로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의사학을 연구하고 있는 경희한의대 김남일 교수는 “한방정책관실이 한의약정책관로 부서명칭 변경을 새 정부가 수용한 것은 한의계로서는 매우 뜻 깊은 전환점”이라면서 “내용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우리의 전통의학을 살려가는 것이 진정한 한의약육성법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명칭 변경이 앞으로 한방병원을 한의약 전문병원으로 개칭 등 한의학 전공이나 학과의 개명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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