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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철저한 한약재 관리로 신뢰 확보

철저한 한약재 관리로 신뢰 확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재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에 들어갔다. 이는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오는 4월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곰팡이독소를 비롯 변질 우려가 있는 한약재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한약재’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한약재 안전관리 지침은 △필수사항 △권고사항 △기타 주의사항 △곰팡이와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의 특징 등으로 구분돼 있다.



필수사항에서는 △곰팡이독소 규제대상 9개 품목(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은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할 것 △한약장 및 한약보관장소는 적정온도(15℃ 이하)와 습도(5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것(온·습도계 비치) 등을 지정하고 있다.



또 △곰팡이 방지를 위해 한약보관시설 및 한약장에 에어컨 설치와 환풍장치 등을 설치 △한약재 보관시설의 저온보관시설(냉장창고) 설치 △한약장은 별도 공간에 설치하여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 △9개 품목 이외의 변질 우려 중점관리 품목에 대한 관리에 철저 등을 권고키도 했다.



이밖에 △조제실 및 약재실에 방열·차광·집진 시설이나 공기청정기를 갖출 것 △플라스틱 용기를 한약장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약재 비닐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할 것 등 한약재 보관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사항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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