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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충분한 설명 후 한약 처방 이뤄지고 있다”

“충분한 설명 후 한약 처방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김태년 의원은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10명 중 8명의 한약 소비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어떤 성분인지 모르고 복용하고 있다”며 한약처방의 문제점 및 한약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소비자원의 소극적 대응태도를 지적했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약 처방시 소비자에게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 할 것과 약재 선택권을 고지할 것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월 대한한방병원협회에 ‘한약처방전 발급 및 소비자의 약재선택권 고지’의 제도화를 위한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방병원협회는 최근 회신을 통해 “한방병원은 한약 처방시 환자에게 충분한 약재 설명을 하고 있으며, 처방내역이 필요할 경우 진료기록 발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제도 마련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한방의료기관의 한약 투여는 일반적으로 의료진의 판단을 청취한 환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도화 차원의 접근보다는 ‘한약재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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