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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한의전 설립취지에 걸맞는 교육시스템 구비

한의전 설립취지에 걸맞는 교육시스템 구비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졸업자들은 졸업 후 5년 이내에 변호사 선발시험을 3번까지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 시험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일 최태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제정될 변호사시험법에 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 시험 응시횟수 제한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2001년 로스쿨을 도입·시행 중인 일본의 5년내 3회 응시제한제도를 본뜬 것으로 로스쿨 낭인(浪人)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직업선택권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응시 횟수를 4회로 제한하려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유독 변호사협회가 일본제도를 본떠 추진하고 있는 ‘5년내 3회 응시제한’ 논의가 점차 타당성을 얻고 있는 까닭은 뭐니해도 변호사 협회와 주무부처간 이해와 조율이 큰 동력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한·치·의학전문대학원이 직능단체와 주무부처간 제대로된 조율 없이 졸속으로 시행했던 경험에 비춰보면 이제라도 다시한번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다학제 공동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의학관련 전문대학원들이 오늘날 설립목표와 어긋나게 개원의 양성 일변도의 교육기관으로 특화성 없는 모순적 제도로 고착되어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의전은 제도 초기라는 기회를 살려 설립목표에 걸맞는 취지를 살려 다학제 인재 양성 이라는 일관성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춰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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