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5℃
  • 흐림-0.5℃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4.0℃
  • 흐림북강릉5.3℃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6.4℃
  • 흐림서울3.5℃
  • 흐림인천2.5℃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9.8℃
  • 비수원3.2℃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6℃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7.3℃
  • 비청주3.0℃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4℃
  • 비안동1.2℃
  • 흐림상주1.2℃
  • 비포항8.1℃
  • 흐림군산5.0℃
  • 비대구5.7℃
  • 비전주6.3℃
  • 비울산8.3℃
  • 비창원6.8℃
  • 비광주8.6℃
  • 비부산10.9℃
  • 흐림통영8.5℃
  • 비목포9.8℃
  • 비여수9.3℃
  • 비흑산도9.7℃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6.8℃
  • 비홍성(예)3.2℃
  • 흐림2.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0℃
  • 흐림진주5.6℃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3.9℃
  • 흐림금산3.8℃
  • 흐림2.9℃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6.2℃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7.5℃
  • 흐림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6.3℃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2.2℃
  • 흐림구미2.3℃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6.8℃
  • 비7.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통합 분회사무소로 내실 다진다

통합 분회사무소로 내실 다진다

A0032007051536257-1.jpg

강북구(분회장 이경성)와 도봉구한의사회(분회장 강희상)가 지난 11일 강북구청 앞 강북웨딩홀 11층에서 통합사무소를 설치한 이후 첫 공동행사로 2007년도 회원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경성·강희상 분회장은 “강북구와 도봉구가 지리적 특성은 물론 회원간의 우의를 고려해 마련한 통합사무실이 첫 행사를 성황리에 치르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통합사무소를 통해 앞으로 대 회원 회무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수교육은 도봉세무서 세원관리1과 동상국 계장이 종합소득세를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했으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팀 성락선 연구관이 한약재에 대해, 마지막 강좌는 경희대 한방재활의학과 이종수 교수가 한방 자동차보험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동상국 계장은 “올 소득세 확정신고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개별관리하고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해 성실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난달부터 실시 중”이라며 “세무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대리를 지원하고 정기조사대상자 중 개별관리대상자가 선정되는 비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년 소득세 신고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됐으며, 법인세율 인하(16%→13%)에 따라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율(=배당가산율)을 19%→15%로 인하했다.



아울러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2007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복식부기 의무를 부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