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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수입 한약재 검사·단속체계 단일화 ‘시급’

수입 한약재 검사·단속체계 단일화 ‘시급’

정부는 국산 한약재의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한약재의 품질 향상과 가격 안정을 위해 1993년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초 70종의 한약재가 지금은 고작 14개만 관리품목으로 남았다.



이마저 정부는 2010년까지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폐지하고 한약재 수입을 자유화 한다는 계획이다. 수급조절품목 한약재의 수입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수입과정에서 검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식품용 한약재가 의약용으로 둔갑해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런 불법 전용이 성행하는 이유는 첫째 식품용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손쉽게 가져다 의약용으로 쓸 수 있는 현행 검사·단속체계가 부실한 거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 한약재에 대한 검사체계가 식품과 의약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데다 한약재를 식품용으로 들여오는 경우 규격 검사가 무작위로 표본검사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품용 수입농산물이 한약재로 전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현재 이원화된 식·약 공용한약재의 관리기준과 수입검사체계를 단일화하고 규격 미달의 식품용 수입농산물을 의약용으로 불법 전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수입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 농산물이 원료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검사·단속체계를 단일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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