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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아플라톡신 발생 특별관리 13품목 선정

아플라톡신 발생 특별관리 13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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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약재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과 관련, 지난 3월3일 한약재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한약재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안전관리지침을 수정·보완해 회원들에게 적극 계도해 나가고 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한약재 안전관리 필수사항’으로는 아플라톡신 발생 특별관리 대상으로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행인, 연자육, 육두구, 파두 등 13품목으로 선정하고, 개봉된 품목의 약재는 반드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보관해야 한다.



또 곰팡이독소 발생 중점관리 대상 품목인 괄루인, 귀판, 목과, 백편두, 울금, 작약, 지구자, 파두 등 8품목 역시 개봉된 약재는 밀폐용기에 넣어 반드시 냉장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한약재의 제조·유통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재의 곰팡이독소 등 유해물질의 생성과 혼입을 방지하고 안전한 한약재를 사용하기 위해 한약재 규격품의 포장방법을 진공포장, 질소충전, 100g·150g·300g 단위로 포장하는 다양한 포장방법 개선방안도 검토·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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