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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근본적 한약 관리제도 개선 ‘필요’

근본적 한약 관리제도 개선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약관리정책은 2010년까지 모든 한약을 정밀검사하고 원산지별 감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격품 대상 한약재는 생산부터 품목별 표준제조공정과 제조시설 기준, 포장기준 마련을 거쳐 제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 한방의료기관들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제조업소는 아직까지도 약업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고 국산 한약재는 아예 약업사 명의로 취급하는 등 정부의 의지가 현실에서는 겉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산한약재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실시되고 있는 수급조절제도가 오히려 식품용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전용되는 루트가 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숙지황의 벤조피렌 사건의 경우 제조업소에서만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어서 다행이지만 나머지 한약재들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추궁할 곳도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처벌 규정도 명확치 않아 공연히 개원가만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가 한약관리정책의 성과를 위해서는 식품이 한약재로 둔갑하는 시장왜곡 개선 등 한약재 생산·제조·유통 단계별 책임소재와 처벌규정을 분명히하고 그 처벌 수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여주기식 행정편의적 기준 강화만 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한약재 품질도 향상되고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한약관리 제도 개선도 이뤄나갈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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