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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근본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근본적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각종 훈령과 예규, 지침을 폐지하는 등 하위 법규를 전면 재정비키로 하고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인 분류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각 부처들도 새로운 하위 법규의 제도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정책기획관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실효성이 떨어진 훈령 등은 일괄 폐지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제정할 예정”이라며 “이미 일부 부처는 추진 중”이라고 밝혀 예규, 지침 정비의 초점이 새 국정철학에 맞춰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법·제도 개선의 지향점을 공공적 가치의 극대화에 둬야 한다. 둘째 규제를 가로막고 있는 대국민 서비스 구조와 과정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 후 부처별로 개선해야 할 규제들을 재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도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거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방건강보험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의협이 건의한 내용 중에는 한약제제 급여화 부문에서부터 한방개원가의 접근성 등 서비스 선택권의 차별같은 규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규제 정비는 역시 주무부처별로 만들어지는 법 제도 개선에 새로이 적용하는 일이다.



아무리 특정부처가 개별적 규제를 풀어간다해도 주무부처 만큼 원천적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개혁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규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적 가치에 목표를 두고 주무부처별 개선점을 찾는 일이 지름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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