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원내감염예방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 일부 병원의 열악한 위생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고시·지침 등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복지부와 관련 단체가 병원감염관리개선합동T/F를 구성했다.
1차 T/F 회의에서 각 의료단체는 법제화가 시행될 경우 위생관리에 관한 별도 보험수가 반영 없이 의무와 부담만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등의 검토 없이 법제화만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각 협회 내부적으로 감염관리 관련 지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요약, 일선 병·의원급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약본을 제작·교육하고 그 후에 개선 상태를 관찰한 후 법제화를 검토하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데 2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다시한번 고시화 등 최소한의 행정작업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의료단체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피력했지만 3차 회의에서 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 병원간염관리기준(안)대로 원내감염예방관련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 자문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어떠한 행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 의료분쟁 관련 소송 중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며 환자와의 소송 중에 의료기관이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분쟁은 민사상의 문제여서 벌칙 규정의 유무와 연관이 없으며 만약 고시화가 된 이후 벌칙규정이 생긴다면 그 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상에 벌칙이 명시될 것이고 벌칙규정이 없는 고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한의협 정성이 의무이사는 “현재 의료기관 원내 위생관리 방법 및 수준에 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원내 감염 예방 및 위생관리에 필요한 비용 또한 건강보험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회원들이 인지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병원감염관리기준(안)
1.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을 두고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감염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직원은 필요한 감염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환자 접촉 전·후, 침습적 시술 전·후, 환자의 체액 및 혈액, 분비물, 배설물 등과 접촉 후에는 손 위생을 실시한다.
4. 의료기관 직원을 감염성 물질과 접촉할 때 필요에 따라 장갑, 마스크, 보안경, 가운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5. 침습적 처치를 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과 무균술을 준수한다.
6.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구나 물품을 적절한 소독과 멸균을 시행한다.
7. 감염전파위험이 있는 질환은 해당 질환의 전파방식에 따라 격리한다.
8. 의료기관은 직원의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오염)세탁물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수집, 보관, 이동 후 처리한다.
10. 진료가 행해지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며, 필요시 환경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