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4℃
  • 박무-0.2℃
  • 흐림철원0.1℃
  • 흐림동두천0.8℃
  • 흐림파주0.1℃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2℃
  • 흐림백령도3.3℃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5.4℃
  • 구름많음동해7.2℃
  • 박무서울3.0℃
  • 흐림인천2.3℃
  • 흐림원주1.8℃
  • 비울릉도9.4℃
  • 박무수원2.7℃
  • 흐림영월0.9℃
  • 구름많음충주2.2℃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6.7℃
  • 흐림청주3.1℃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7℃
  • 비안동1.4℃
  • 흐림상주1.5℃
  • 비포항7.6℃
  • 흐림군산4.9℃
  • 비대구4.4℃
  • 비전주4.9℃
  • 비울산7.4℃
  • 비창원6.8℃
  • 비광주7.5℃
  • 비부산10.9℃
  • 흐림통영8.6℃
  • 흐림목포6.9℃
  • 비여수9.5℃
  • 흐림흑산도8.3℃
  • 흐림완도10.4℃
  • 흐림고창6.3℃
  • 흐림순천7.7℃
  • 박무홍성(예)4.0℃
  • 흐림2.2℃
  • 흐림제주13.3℃
  • 흐림고산13.3℃
  • 흐림성산13.7℃
  • 흐림서귀포14.9℃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2.3℃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7℃
  • 구름많음태백1.8℃
  • 흐림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1.1℃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3.5℃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4.5℃
  • 흐림금산3.7℃
  • 흐림3.2℃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6.4℃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6.8℃
  • 흐림장수5.0℃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6.0℃
  • 흐림김해시7.0℃
  • 흐림순창군7.3℃
  • 흐림북창원6.8℃
  • 흐림양산시7.9℃
  • 흐림보성군8.3℃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7℃
  • 흐림해남8.1℃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5.0℃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7.6℃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6℃
  • 흐림문경1.7℃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2.3℃
  • 흐림구미2.6℃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5.4℃
  • 흐림밀양6.6℃
  • 흐림산청4.3℃
  • 흐림거제8.9℃
  • 흐림남해6.9℃
  • 비7.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운영 지속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운영 지속

A0022007072436003-1.jpg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에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이 선임됐다. 지난 20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서울가든호텔 무궁화홀에서 제1회 위원회를 갖고 정부가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유형별 수가계약 추진과 건강보험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 공식적인 협의회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명분으로라도 이같은 모임을 계속 이끌어 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6월30일 개정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운영규칙 제4조에서 위원장을 윤번제로 선임키로 한 규정에 의거, 제5기 위원장에 의협 주수호 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주 신임 위원장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법적 효력이 없어지기 전에 각 의약단체 실무진들이 모여 장·단기적 운영 방안을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식이든 비공식 모임이든 관계없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새로운 모임을 재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한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법적 근거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돼 왔으나 정부가 유형별 수가계약을 하기로 함에 따라 각 단체별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맺게될 예정이며 이에 복지부는 오는 9월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에 있어 이때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삭제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