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이달 19일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많은 회원들이 의료광고의 내용, 범위, 심의 기준 등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문병일 위원장으로부터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운영 방침을 들어 본다.<편집자 주>
의료 소비자 알권리 충족… 긍정적인 점
의료광고 범람, 의료비 증가… 부정적 면
醫書에 근거하지 않은 처방명 광고 삭제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광고심의 지침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의료법과 시행령상에 규정된 의료광고에 대한 정의, 사전심의 대상에 대한 설명, 각 조문에 위배되는 것과 허용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한의협·의협·치협 등 의료 3단체와 논의하여 발표한 것이다.”
-의료광고 범위가 확대된 후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신의 의료기술을 알릴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 이러한 것도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게 돼 의료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 다만, 지나친 의료광고의 범람이 주변 한의원에게 피해를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결국에는 광고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결국 의료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 소비자에게는 더욱 부담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면이다.”
-그동안 한의 관련 심의를 맡으면서 느꼈던 점은 무엇인가?
“광고심의를 하다 보니 직업병인지 신문을 봐도 기사보다 광고에 집중을 하게 된다. 아직도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불법의료 광고는 1차 위반시에 보건복지부의 경고, 2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의 회원들이 광고를 심의받으면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의서(醫書)에 근거하지 않은 처방명은 삭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처방이 이러한 질환을 치료한다는 형태의 광고는 의약품광고로 오인이 되기에 현재는 반려하거나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형태로 승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승인을 할 것이다. 다만, 특정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처방을 사용한다는 형태의 광고는 가능하다.”
-1주일에 대략 몇 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하는가?
“초기에는 한주에 60건이 못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략 100여건 정도 된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한의협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한의사가 6인, 변호사 1인, 소비자 단체 1인, 치협 1인, 의협 2인(얼마전까지는 1인이었으나 의협 심의에서 복지부가 나오면서 그 자리에 한의협이 들어가기로 하고 양쪽 2인으로 구성하기로 함) 등 11인으로 구성돼 있다.”
-광고심의가 주로 문구의 잘잘못을 심의하다 보니 정작 의료광고 내용의 효율성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소견은?
“그러한 지적에 일정 정도는 동의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위원회가 단순히 문구의 잘잘못만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 각 광고 내용의 학문적 타당성과 법적 위배됨이 없는가 등도 심의하고 있다.”
-한의 관련 활발한 의료광고가 한의학 치료기술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부분의 한의원 광고가 단순한 내용보다는 기사형 광고가 많다. 그런 점에서는 한의학 치료기술 홍보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성장장애, 비염, 비만 등 특정 분야에만 광고가 집중되는 현상은 아쉬운 대목이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의료 3단체 워크샵에서도 논의가 된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등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초기에 심의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심의를 했고, 의료 3단체 심의위간의 협의하는 중에 초기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었다.
현재는 광고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강제조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시에 반영돼야 할 부분이다.”
-의료광고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 한의사들이 클리닉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한다. 하지만 클리닉이 광고에서 허용되었다고 이를 간판이나 창문에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다.
현재 사전심의 대상은 정기간행물과 옥외광고물 중 전단, 현수막, 벽보만이 대상이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방송은 광고를 할 수가 없다. 기타 옥외 광고물도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지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사전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