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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회비 체납회원 원칙대로 처리한다”

“회비 체납회원 원칙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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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체납회원 문제를 둘러싸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던 대한한의사협회가 원칙대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실제 실행에 옮기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말이 많았던 회원간 형평성 문제와 누적된 재정문제를 한꺼번에 털어버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 재무위원회는 지난 4일 초도 위원회를 갖고 회비 및 체납회비 수납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위원들은 회비 체납회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대책 마련은 매번 집행진이 바뀔 때마다 있어왔으나 지난 1998년 100% 회비를 수납한 이래 실제로 집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회비를 성실히 내고 있는 다수의 회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마련된 대책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만 남아있는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원칙대로 집행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회비 체납회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위원회및동징계처분규칙 제16조에 회비를 2년이상 체납한 회원은 반드시 징계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제17조 2항에서는 2년 이상 체납 회원에 대해 체납 기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권리정지’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1조 7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권리행사를 정지시킬 수도 있다.



제18조에서는 ‘권리정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협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증명서 교부요청 △관공서와 사무협조에 대한 요청 △제질의 및 협조요청 △협회지 및 제유인물 등의 수수 △보험전산청구 지원 및 이용 △AKOM 통신망 가입 및 이용 △보수교육, 기타 협회 또는 학회 등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일체의 교육 △회원으로서의 일체의 보호 및 상담 △공동구매 및 공동사업에의 참여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등에 대한 제한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비 수납을 위한 실행 관련 모든 권한을 이상택 부위원장에게 위임, 행정적 절차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재무위원들이 직접 시·도지부를 방문해 회비 수납을 독려하고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비 부과시 기준이 명확치 못해 불만이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회원 신분변동에 따라 회비를 일별 기준으로 부과하고 지부 이전시 미납지부회비를 해당 지부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예를 들어 A원장이 2008년 6월1일 폐업했다가 10월1일 한방병원에서 근무하게 됐다면 전액기간 61일(4월1일~5월31일)에 대한 73,000원(440,000원×61/365)과 폐업기간 122일(6월1일~9월30일)에 대한 24,000원(73,000×122/365), 반액기간 182일(10월1일~2009년3월31일)에 대한 109,000원(220,000×182/365)을 합산한 회비가 적용된다.



단, 환불해줘야 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정산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안과 회원 개인별 회비 납부 내역 조회 서비스 실시 여부를 전국이사회에 상정,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회비는 민심을 나타내는 척도인 만큼 재정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회원들을 결집시키고 회비를 내고 싶은 동기와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무위원회는 강재만 위원장과 이상택 부위원장을 비롯해 박혁수·성낙온·김선제·서만선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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