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19.3℃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20.6℃
  • 맑음파주19.6℃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9.8℃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9.5℃
  • 맑음동해18.4℃
  • 맑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3.0℃
  • 맑음원주22.1℃
  • 맑음울릉도20.2℃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19.9℃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0.5℃
  • 맑음안동19.5℃
  • 맑음상주21.1℃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3.0℃
  • 흐림울산21.2℃
  • 구름많음창원22.5℃
  • 맑음광주23.6℃
  • 구름많음부산23.0℃
  • 맑음통영21.9℃
  • 구름많음목포23.4℃
  • 맑음여수22.7℃
  • 맑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완도21.3℃
  • 구름많음고창23.5℃
  • 맑음순천19.5℃
  • 맑음홍성(예)20.9℃
  • 맑음21.1℃
  • 구름많음제주22.7℃
  • 흐림고산21.8℃
  • 흐림성산22.8℃
  • 비서귀포22.7℃
  • 구름많음진주20.6℃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20.2℃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7.9℃
  • 맑음홍천18.9℃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2℃
  • 맑음제천17.6℃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1.3℃
  • 맑음금산20.8℃
  • 맑음21.7℃
  • 구름많음부안23.5℃
  • 구름많음임실20.7℃
  • 구름많음정읍23.7℃
  • 흐림남원22.3℃
  • 구름많음장수18.8℃
  • 맑음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3.3℃
  • 구름많음순창군22.1℃
  • 구름많음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3.7℃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강진군22.9℃
  • 구름많음장흥21.6℃
  • 맑음해남22.3℃
  • 구름많음고흥22.5℃
  • 구름많음의령군21.1℃
  • 구름많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2.9℃
  • 맑음봉화14.3℃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5.8℃
  • 맑음영덕17.4℃
  • 맑음의성17.5℃
  • 맑음구미21.6℃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1.2℃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4℃
  • 흐림23.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료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7일까지 의견 수렴… 한의협 이사회서 장단점 분석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일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부분 허용 △외국어·신체부위·질병명 등 의료기관 명칭 허용 △복수 의료인 면허자가 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함께 개설 허용 △한·의원·치과의원·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의 타 진료과목 추가 설치 운영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지난 14일 오후 제3회 (임시)이사회를 긴급하게 개최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의 조항이 담고 있는 장단점 분석에 나섰다(상세 소식 차호 게재).



이번에 발표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정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기관 종류의 하나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종합병원의 개설기준을 현행 100병상 이상에서, 300병상 이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특정 진료과목·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전문병원과 의료공급 취약지역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의2~제3조의8).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의 부분적 허용도 담았다. 안 제27조 ④항에서는 단서조항으로 1.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2.‘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토록 했다.



또 안 제33조(개설) ⑧항에서는 단서조항으로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한 개소의 의료기관에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안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에서는 종별명칭과 외국어 종별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신체부위, 질병명 등을 사용한 고유명칭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제43조(진료과목)에서는 한의원·의원·치과의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종합병원 등은 각각의 의료기관에 한의사·의사·치과의사를 두어 한의과·의과·치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한·양방 협력진료의 허와 실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제77조(전문의)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치과의사와 한의사에 대하여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서는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규정한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밝혀, 내년 1월부터는 한의원급의 전문과목 표방이 가능토록 해 금년내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개선안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임을 시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