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팡이 독소… 장기에 질병 야기 위험성 인식
한약재에 곰팡이가 생겼을 경우 대충 털어내거나 씻어 제조·판매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럴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 한약평가팀이 이달 초나 중순경 ‘생약의곰팡이독소허용기준및시험방법제정(안)’을 입안예고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약평가팀은 세계적으로 곰팡이독소가 위생상으로나 건강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가지 품목에 대한 허용기준을 아플라톡신 B1 10ppb 이하로 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약평가팀에 따르면 EU에 수입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65%에서 곰팡이독소가 보고되면서 유럽의 100여개 국가에서 곰팡이독소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곰팡이독소는 곰팡이의 2차 대사산물로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질병을 야기시키는 독성물질로 Aspergilus속, Penicilium속, Fusarium속 곰팡이에서 주로 생성된다.
이 곰팡이독소는 1960년대 영국의 칠면조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던 중 원인이 곰팡이였다는 사실을 발견, 최초로 곰팡이독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됐으며 다른 곰팡이독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곰팡이독소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질병 또는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곰팡이독소를 관리하기 힘든 것은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화학적으로 안정한 저분자물질이어서 조리·가공시 파괴되지 않고 급성 중독증보다 만성 중독증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는데 있다.
세계 각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곰팡이독소로는 Aflatoxin, Fumonisins, Ochratoxins, Deoxynivalenol, Patulin, T-2 toxin, Zearalenone 등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플라톡신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곰팡이독소로 약 20여종의 이성체를 갖고 있다.
고온 다습한 열대·아열대 지방에서 발생하는 아플라톡신은 건조된 상태에서 융점까지의 온도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어 물에 끓이더라도 독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아플라톡신 B1에 대해 유럽연합에서는 고추속, 후추속, 육두구, 생강, 강황 등은 5.0㎍/㎏으로, 생약제제를 포함하는 의약품의 원료물질은 2㎍/㎏(아플라톡신 Total 4㎍/㎏)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은 식품에 10㎍/㎏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중 곰팡이독소에 대해 지난 2002년 아플라톡신 B1 10ppb, 아플라톡신 M1 0.5ppb를, 2004년에는 파툴린 50ppb를, 2006년에는 오크라톡신 A 5ppb를 각각 고시했으며 올해에는 파튤린 시험법을 개정하고 된장, 고추장, 고추가루를 추가할 예정으로 입안예고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실시한 아플라톡신의 식품 및 인체모니터링 연구(Ⅱ)에서는 1개 품목에서 아플라톡신이 발견된 바 있으며 2006년 생약의 유해물질 기준 제개정을 위한 연구-생약의 곰팡이독소 기준 설정 연구에서는 백자인(81.8%), 빈랑(54.5%), 반하(36.5%), 결명자(18.2%), 원지(18.2%), 도인(18.2%), 산조인(18.2%), 홍화(9.1%) 등 8품목에서 검출된 바 있다.
또한 수행중에 있는 생약의 곰팡이독소에 관한 연구(유통생약의 진균/곰팡이독소 모니터링)에서는 70품목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약평가팀은 “곰팡이독소 생성은 생약의 건조방법과 저장·유통 환경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건조시키는 것은 물론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저온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통해 대상 생약 품목과 곰팡이독소 종류를 확대하고 허용기준도 더 낮추는 등 생약의곰팡이독소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계속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