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0℃
  • 맑음0.2℃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1.3℃
  • 맑음파주-2.2℃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6.0℃
  • 맑음동해5.5℃
  • 맑음서울-1.0℃
  • 맑음인천-1.3℃
  • 맑음원주-0.6℃
  • 비울릉도3.4℃
  • 맑음수원0.5℃
  • 구름조금영월1.5℃
  • 맑음충주0.6℃
  • 흐림서산1.6℃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5.3℃
  • 구름많음군산2.6℃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2.3℃
  • 맑음울산4.2℃
  • 맑음창원4.9℃
  • 구름조금광주3.5℃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5.6℃
  • 눈목포3.0℃
  • 맑음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5.8℃
  • 구름많음완도4.8℃
  • 흐림고창1.8℃
  • 맑음순천2.3℃
  • 눈홍성(예)1.9℃
  • 맑음0.6℃
  • 비제주7.9℃
  • 구름많음고산7.6℃
  • 흐림성산5.8℃
  • 구름많음서귀포10.8℃
  • 맑음진주4.6℃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0.1℃
  • 구름조금태백-0.9℃
  • 구름조금정선군1.2℃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8℃
  • 맑음천안1.2℃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부여3.1℃
  • 맑음금산1.8℃
  • 구름조금2.1℃
  • 흐림부안2.7℃
  • 맑음임실1.4℃
  • 구름많음정읍2.1℃
  • 맑음남원1.9℃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1.4℃
  • 구름많음영광군3.7℃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4.6℃
  • 맑음양산시6.5℃
  • 맑음보성군5.2℃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4.4℃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고흥6.3℃
  • 맑음의령군3.5℃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4.5℃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5.1℃
  • 맑음남해5.6℃
  • 맑음5.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5일 (목)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만성·난치성 질환 연구사업 등 예산집행 근거 마련



정부가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개정법률안 중 ‘만성 난치성 질환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10조의 2)은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높은 한의학 치료기술을 객관화 및 과학화시켜 실용성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특히 골관절 질환(관절염), 뇌혈관질환(중풍, 치매 등), 내분비 대사성 질환(당뇨 등), 암, 면역계질환(AIDS) 등 5대 만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제제를 연구개발해 실용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서구 및 북미 인구의 50%이상이 대체의약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보완 대체의학의 시장규모도 ‘93년 491억달러, ‘02년 1,000억달러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은 한의약에 대한 관심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 한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12조 3항)의 상위법률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 법률)’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방산업단지는 한의약육성법에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산업 법률’에서도 산업단지(제 2조 5호)용어를 ‘공장, 지식, 문화산업, 정보통신, 재활용, 자원비출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등 한방을 빠뜨리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한방산업도‘산업법률’을 준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제14조 1항)에서 이미 규정한 한약품질향상 시책을 제15조 1항의 부령을 통해 위임한 조항을 불필요성의 이유로 삭제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따른 한의약육성계획을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16조 2항을 신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