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고등급도 못 받았던 것이 최고 시술법 둔갑
복지부, “원고측 주장 일방적 인용 판단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태백현대의원 불법 침시술 판결과 관련, 양방 대한IMS학회 이영진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방의 침은 경혈점을 찾아 침을 놓지만 IMS는 통상적으로 침이라고 불리는 니들(Needle)을 이용할 뿐 근육 운동점, 말초신경 주행부위, 척수신경근 등에 시술하고 간혹 전기 자극, 마그네틱 자극을 주는 등 한방의 침술과는 치료방법이나 이론이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한국의 IMS 시술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 IMS의 창시자 닥터 건(Dr. Gunn)조차도 한국에 와서 배우고 갈 정도다. 우리나라의 IMS 치료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닥터 건의 IMS는 ‘근육 내 자극술’이지만 한국의 IMS는 ‘중재적 미세유착방리 및 신경자극술’로 치료방법과 그 효과도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양방 ‘침술과 치법·효과 다르다’ 주장
즉, 이 이사장의 발언 골자는 IMS는 침술과 전혀 다른 이론과 치료방법을 지니고 있고, 닥터 건이 창안한 IMS를 오히려 국내에서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치료술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IMS라고 불리는 ‘경근침자법’의 학문적 원리, 영역 등이 새롭게 논란거리로 부상했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IMS는 양방 의료계 조차도 ‘근거불충분 요법’으로 치부해 왔었다.
실제 2005년 5월 IMS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당시에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IMS를 근거가 불충분한 요법이라는 검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과 의학회가 구성한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는 2005년 5월9일 1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70가지의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및 안전성 여부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에서 IMS 진료수가를 결정, 공지가 이뤄진 날(2일)보다 일주일 후인 9일에 발표돼 양방 의료계가 바라보는 IMS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이랄 수 있었다.
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는 ①권고 ②권고 가능 ③권고 고려 ④권고 여부 결정할 수 없음 ⑤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 ⑥비권고 ⑦근거를 확인할 자료 불충분 등의 7단계로 나눠 평가했다. 이 가운데 IMS는 아로마요법, 은행잎, 마사지, 태극권 등과 함께 가장 마지막 단계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 불충분’이라는 7단계 등급을 받았다.
또한 A, B로 나눠진 권고등급도 아예 받지 못했다. 이는 당연히 IMS가 양방의료의 영역이 아닐 뿐더러 양방적인 잣대로 세밀히 분석하고, 검증해 보았어도 효과를 의문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셈이었다.
그러던 것이 2년이 흐른 현재 IMS는 IMS만의 독자적인 학문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IMS만의 특화된 치료기술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양방의들의 주장이다.
의대학장협, 보완의학 교육 강화 야심
당시 의협과 의학회만이 IMS 등 소위 보완요법을 등안시했던 것은 아니다. 양방 교육계도 마찬가지였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서 IMS 인정 보류가 나자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같은 해 6월 ‘의과대학내 보완의학교육 필요성 및 도입방안’ 심포지엄을 급히 개최, 의대 교육 과정안에 침술학과 한의학개론 등을 적게는 8시간부터 많게는 160시간에 이르는 각 교육 과정을 만들어 보완의학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야심을 내비쳤다. 이는 곧 2년 전까지만 해도 IMS 등 보완요법은 의학교육내 정식 교육 체계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다.
하지만 당시에 IMS 자보수가 인정이 보류되자 국내 정통 한의학을 보완의학이라는 미명 아래 의대 교육 커리큘럼에 삽입, 어쨌든 소정의 교육을 이수했다는 근거 만들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태백현대의원 판결문에서도 나타났듯 정식 의대 교육과정에 안착하지 못한 채 일부 관련학회의 소정 교육만을 받고, IMS라는 변형된 침시술에 나서고 있는 것도 IMS 시술을 위한 관련 교육의 급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태백현대의원 원장은 대한보완의학회에서 실시한 6개월 과정(300시간)의 대체의학 강의를 수강하였고, 보완의학·대체의학 전문인정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대한IMS학회에서 실시한 1개월 과정(30시간)의 강의를 수강했기 때문에 IMS 시술도 가능한 것처럼 판시했다.
그러나 여기서 보다 구체화할 부분이 있다. 과연 6개월 대체의학 강의와 1개월 IMS 수강 등 대체의학 강의를 포함한 총 7개월만을 교육받고 타 전문영역의 의료행위에 나설 수 있는가, 또 총 7개월 과정 중 IMS 교육 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330시간의 교육은 제대로 수료했는가, 또한 보완의학·대체의학 전문인정의 자격은 도대체 어떤 곳에서, 얼마만큼의 자격을 갖춰야 발급하는 것인가 등 교육 내용 전반에 걸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복지부, 2심 불복 상고는 기정사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법무팀은 상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상고 이유는 1심에서 제출된 동일한 증거에 대하여 항소심은 1심과는 달리 사실인정을 달리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증인들에 대한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원고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인용됐다는 것이 주된 상고 이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고는 분명히 하되, 상고심에서의 승소를 위해 철저한 논리로 재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피고측인 보건복지부만의 해당 사항이 아니다. 이 소송의 실질적 이해당사자가 될 한의계는 한의학의 명운을 걸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