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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반대’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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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김태환 지사도 ‘국내 영리의료기관 허용은 제주의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현 정부도 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일 제주대학교 교수들이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독선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제주대 교수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된다면 유사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특구에도 허용돼야 한다는 논리는 지극히 타당한 해석”이라며 이는 영리법인 병원의 전국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들 영리법인들의 의료비 조달기전으로 짝을 이루게 되면서 이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되고 급기야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영리법인 병원-민간의료보험-부유층과 중상층’의 상층의료제도와 ‘비영리병원-국민건강보험-서민과 중산층’의 하층의료제도로 이원화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유럽 선진국들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5000만명이 의료보험에서 소외된 국민건강 수준이 선진국 중 최하위인 미국의 경우 미국인 60% 이상이 한국형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옹호하고 미국식 민영의료제도를 명시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민영화체제가 견고한 것은 이미 의료보험자본과 의료자본을 둘러싼 이익창출구조가 제도화돼 버렸기 때문으로 사회제도는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변경하기 참으로 어렵다”며 제주도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허용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론조사에서 75.4%의 도민이 영리의료기관 허용을 찬성했다는 것을 정당성의 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된 졸속적 여론조사여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일종의 여론조작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대 교수 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을 밀어붙이는 독선적 행태를 중단하고 정부 및 도 당국과 도민, 국민간에 진정한 ‘대화의 소통’과 이 과정에 충분한 민주주의가 보장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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